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김우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업인재해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신경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김우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했고 17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농업인재해예방 및 보상보험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농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보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무를 이행하거나 시책을 마련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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