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진화법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이죠. 새누리당 일각에선 이 선진화법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준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권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지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TF를 가동했다고 회의를 열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게 국회법 개정 일 년 반 만인데요,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지원 : 그거..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위헌 아닙니다.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을 폐기해야 되겠으니까 위헌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한마디로 해서 위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을 고치거나 제정을 하거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럴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법 개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자체를 위헌이라는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송정애 : TF에서 핵심사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을 선진화법이 훼손한다... 이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강지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진화법은 어떻게 정하기로 되어있냐면요,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법안 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해 놨어요. 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자주 할 수 있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이 반대해서 본회의 상정 못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이 총대를 매고 직권상정하고 그렇게해서 날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야당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쇠망치를 동원하고 최루탄이 등장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이 말이죠, 헌법 49조가 그것인데요. 국회를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의 예외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로써 반드시 과반수,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것은 위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되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무조건 타협하고 대화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다수당이겠지요? 다수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5분의 3 정도를 확보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말이 많고요.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상황인데요. 한 쪽에서 너무 나간 것 같아요.(웃음) 이런데 신경을 쓰느니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시간을 더 쏟아야지.. 모를 겁니다. (웃음)
송정애 : 그러니까 헌법의 단서조항.. 법률이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을 때 라는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선진화법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강지원 : 그렇죠. 예.
송정애 : 외국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 들 수 있겠습니까?
강지원 : 딱히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소위 이제 중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하면 우리는 1/2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거울 중자 써서 중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3/5이라든가 2/3이라든가.. 요구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을 외국에서 각각 헌법이나 법률에서 근거를 두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헤프닝으로 끝날 겁니다, 두고보세요 (웃음) 왜 그러냐면 야당이 세게 나오고요. 이번에 이제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원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하면서 야당에서 좀 실례의 말씀이지만 공갈 비슷하게 쳤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되는지 보자, 했더니 발끈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것 해프닝입니다.
송정애 : 여야의 감정싸움에 따른 해프닝일 것이다? 그러니까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강지원 : 네네,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9명이 재판관인데 6명이 찬성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헌법 재판관이 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중과반수이죠,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겠습니까? 국어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송정애 : 그러면 위헌성 여부를 떠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선진화법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는 보십니까?
강지원 :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날치기, 밀어붙이기 뭐 이런 것하고 극한적으로 반대하는 야당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는 없어졌지요. 다른 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쇠사슬이나 이런 것 없어지고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었죠.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란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리고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조금 넘는 것이거든요. 지금 표차가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당이 150 몇 석이고 몇 표 차이가 안 나는 것 가지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에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분들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란 말이죠. 이것은 명령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번 해프닝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돌아가라..
강지원 : 네.
송정애 :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년부터 65세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지금은 ‘임기 내 공약을 실천하겠다’로 바뀌었는데요, 이걸 공약 수정이라고 봐야할까요, 공약 파기라고 봐야할까요?
강지원 : 공약 수정이냐 파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송정애 : 네.
강지원 : 왜냐하면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라는 것을 7년 동안 주장을 해왔고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그런 정책선거의 모범을 보이고자 출마까지 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공약을 보면 이런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한 분도 빼지 않고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아차 저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대체로 이런 공약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 인상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공약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 공약입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정말 다 세밀하게 세입세출 따져보고 그리고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출자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한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이 모든 이라는 말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 계산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약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공약을 참 소홀히 해 왔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뻥 공약을 얼마나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뻥 공약이라고 해요. 점잖게 이야기하면 선심성 공약, 사탕발린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때부터 저는 이미 걱정을 했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임기 내 공약 실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 상황 봤을 때 이것은 뻥 공약이 아닐까요?
강지원 : 임기 내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수정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하겠다.. 바로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값등록금 같은 건 내놓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는 것도 앞으로 후보들이 지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탁상에 앉아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둬야되는데 그저 당장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선거가 정책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번 같은 때 정말 대통령이 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약을 내놨다고 해서 이걸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MB 정권 때 747 공약 같은 것이거든요. 집권하자마자 국제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과 말 한마디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이 말이죠. 시간 있나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 공약을 뭐 내놓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1년 안에 중간평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쌀 개방 없다고 큰소리 뻥뻥치다가 싹 없애버렸고요. 김대중 대통령 생각나십니까? 김종필씨하고 같이 뭡니까.. 내각제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다 모아서.. 아 그런데 이것을 일 년도 안 가서 다 파기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있어서 앞으로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공약 불이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유를 둬야한다?
강지원 : 공약을 만들 때부터 여유를 둬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면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천가능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다 내놨다고 해도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선 공약 만들 때 제가 모범을 좀 보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이 예산이 추가되는 공약은 거의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증액을 동결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공장을 짓겠다거나 도로를 만들겠다거나 큰소리 뻥뻥치지 않습니까? 그것 다 돈 들어가거든요. 돈 들어가는 것 자기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쓰듯이 공약을 해놓으니까 국민들은 혹해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했던 것인데요, 앞으로 이것 고쳐야 됩니다.
송정애 : 예, 그걸 믿은 국민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강지원 : 네, 그렇죠.
송정애 : 예, 이것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 입장표명,, 이런 간접적인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지원 :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에 의해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당시에 왜 이런 공약을 내놨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선심성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는 말이죠, 아주 진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는 절차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안을 내놓게 되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차피 시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약 내놓을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조목 조목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 동의절차를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통과 하는데 이대로라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지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 네, 강지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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