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2012년 예산, 78억원, ’2013년 79억원, 20’14년 75.7억원이다.
예산을 아끼고자 역외탈세 예산을 삭감하면, 추징액이 감소해 오히려 재정에 불리해진다.
김재연의원은 4일 기획재정위원회 결산국회에 참여하여 역외탈세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함. 김재연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난 2011년 9637억원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2012년, 2013년 상반기동안 각각 8258억원, 4188억원으로 정체된 상태임. 이는 역외탈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세청의 업무보고시에 항상 역외탈세를 강조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이다.
역외탈세 예산 증가를 보면 최근 역외탈세 추징금액이 정체된 이유를 알 수 있음. 김재연의원이 각 년도 결산보고서 및 2014년 국세청 예산요구안, 2014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역외탈세 관련 예산은 2012년도 보다 불과 1억원만 증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2014년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보면(국세청 예산, 제2132세항) 오히려 13년 예산 대비 4.2%가 삭감된 7,566,000원만 배정 받고. 이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의 언급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까지 깎는 오류를 보여줌. 세출을 줄여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함. 그러나 정말 쓰여야할 복지부분의 예산을 깎는 것이나, 역외 탈세 방지처럼,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다.
역외탈세 방지예산을 증액한다면 국가의 재정이 감소하는 것이 아님. 증액된 예산 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역외탈세 추징액으로 재정을 증대시킴. 만일, 불과 수 억원을 아끼고자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줄인다면 수 억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 백억원 또는 수 천억원의 역외탈세 추징금액이 감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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