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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 방송 3대 권력횡포
기사등록 일시 : 2013-10-16 16:30:16   프린터

부제목 : 3대 권력기관의 횡포에 국민은 분노한다

 

3대 권력기관 국회와 사법기관, 방송권력을 규탄한다.

 

[칼럼리스트 김민상]오늘은 3대 권력 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과 방송권력의 횡포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첫째로 의회횡포에 대하여 규탄을 하고자 한다.


‘기업’은 ‘권력’의 ‘봉’이 아니다.


효성이나 동양 같이 잘못된 기업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기업을 못살게 구는 권력의 행위도 또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채택을 놓고 일부 의원실의 '물밑 거래' 시도가 포착되는 등 국감장이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감 증인 '장사판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 수는 10일 현재 196명으로, 지난해 164명에 비해 20%가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3개 상임위에 겹치기 출연'한다.

 

국회가 민간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활동을 족쇄를 채우는 짓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가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국가범인 취급하듯 국감에 잡아놓고 호통쳐대면 이들의 기업 경영 노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의문이 가면 서면질의를 하면 된다. 불법이 밝혀지면 검찰내지는 경찰에 수사내지는 조사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기업감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196명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빼주기로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김영봉/세종대 경제학 석좌교수는 이렇게 국회를 비난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 민간 기업인을 수없이 증인으로 불러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감(國監)이 정책감사가 아니라 기업 감사를 하는 것인가” 하고 물으며 국회의 자제를 요청했다.

 

경총은 “국정감사 증인은 정부 정책의 객체인 민간 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주가 돼야 한다. 민간 기업의 증인 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오죽하면 이런 지적까지 받을까.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가 정책 운용에 대해 감시 및 조사하라’는 것이다. 국정감사법에서도 그 대상을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인은 기업의 운영 및 활동이 국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그것도 ‘참고인’으로 채택돼야 옳다. 이는 실상 기본적 상식으로,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더 많은 민간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내 대기시키고 있다. 2011년 국감에 호출된 기업인과 민간단체 대표는 61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45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벌써 국회 정무위가 59명, 국토위는 54명을 증인으로 불렀고 환경노동위는 증인 40명에 참고인 20명을 채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혼자서 기업인 13명을 신청했다니 국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불러낼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증인을 불러내니 어떻게 충실한 감사가 되겠는가. 허다한 시간과 정성으로 피감을 준비한 기업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거나 한두 마디 대답하기에 그쳤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기업인 26명 가운데 한마디라도 질문을 받은 사람이 14명이고, 12명은 아예 질문도 안 받은 채 호통만 듣고 왔다. 올해 증인 수는 지난해보다 최소 두 배가 넘을 텐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기업인은 매일 생사의 기로에 서서 생산을 지휘한다. 이들은 국회보다 먼저 매일 도창(刀槍)의 숲 같은 경쟁 시장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기업이 생산을 일굼으로써 국부(國富)가 생산되고 국민이 일자리를 얻는다.

 

나아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그 많은 세비·수당·지원금 및 특권 유지 비용, 9명 보좌관의 봉급, 그리고 국회의원이 요리하는 거대한 국가 예산을 조달할 세금을 만들어낸다.


국회가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국가범인 취급하듯 국감에 잡아놓고 호통쳐대면 이들의 사업 경영 노력은 상실되고 기업 이미지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국감은 기업·국가·국민에게 해롭고 국회의원 자신의 품위도 진흙땅에 처박는 행태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기업 심판 행위는 대기업을 협박해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려거나, 대기업을 욕보여 국민에게 반(反)기업 감정을 심으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받을 만하다.


올해 국감은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과업을 가질 것이다. 한국경제의 세수(稅收) 능력은 상반기 40여조 원의 재정적자가 나도록 결단나 있고, 이미 과도한 복지 재정은 끝없이 확장하는 구조에 있다.

 

초고속 고령화로 늙어간 국민처럼 국가경제는 노쇠의 길에 들어서고, 이에 동반해 자유시장경제 기반, 기업가정신, 국민의 책임의식도 쇠퇴하는 중이다.

 

이른바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중대한 국가 생존과 복지-재정 수렁 문제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조사·토론하는 태도를 가져야 옳다.


국정감사 증인은 정부 정책의 객체인 민간 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주가 돼야 한다. 민간 기업의 증인 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둘째 ◈사법횡포로 - SK 형제는 법정구속, 뇌물수수를 한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감형에 대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법 집행에 대하여 규탄을 하려고 한다.


지난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SK 최 회장에 1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잘못한 기업주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제까지 법정구속하면서 대기업의 경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법과 정의의 남용으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모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변권을 박탈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 판사는 같은 날 27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으로 감형해 최태원 회장 형제들에게 행한 모진 선고와는 대비되는 행태를 보였다.모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셋째 방송횡포로 - 농협 2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어 200억 적자에 대한 KBS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행위에 대하여 규탄을 하려고 한다.


의협 신문 이정환 기자는 사이비 언론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KBS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KBS 1TV 시사기획 창 ‘농협 금고에 무슨 일이?’ 편이 지난 8일 오후 10시 방송됐다. 방송 내용은 지난 2011년 말 과천농협이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조작해 45억원의 이자 수익을 내고 이 돈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건이다.


방송에서는 고객 몰래 금리 조작을 하고도 조작 사실을 숨기거나 환급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간 농협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년전에 발생해 1년 전에 일단락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저의를 알 수 없다.


현재 KBS는 올 연말까지 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지난 달 말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방송은 방송광고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적 프로그램이란 의혹이 짙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핵심 3대 권력집단의 횡포에 대하여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들의 횡포에 대하여 다 같이 규탄을 해야 할 것이다.


재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을 외친다. 일자리 창출은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하는 것입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못 잡아드셔서 안달을 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민생 문제나 잘 해결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나 국감 증인으로 불러다가 망신이나 주고 후원금 납부 회유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사법기관의 횡포도 문제가 너무 많다.

 

대기업인 SK 형제를 둘 다 구속시키면 회사는 누가 운영하란 말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는 정상참작을 하여 보석금을 많이 내게 해서 풀어줘야 하지 않는가?


요즘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취향따라 판결하는 것 같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형평성이 결여된 판결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방송국의 횡포도 문제가 너무 많다.

 

방송국 운영을 잘못하여 적자투성이로 운영을 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해야지 쉽게 기업이나 금융권의 약점을 들춰내서 적자폭을 메우려는 안이한 운영으로는 적자를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 감사로 후원금 장사나 하는 국회의원과 형평성이 결여된 판결로 기업 죽이기에 앞장선 판사들과 방송국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지나간 기업 약점이나 들춰내서 방송하는 방송국은 이제부터 하이애나 같은 짓을 그만 멈추기를 강력하게 바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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