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 자료로 밝혀진 송전탑 발암위험등급의 진실
동물실험결과 불충분으로 2B등급 받았지만 역학조사만으로는 한 등급 높은 2A로 평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제암연구소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기준에 의해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로 지정된 경위가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송전탑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로 분류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국제암연구소 역학조사 분야에서 현재 2B등급으로 알려진 송전탑 전자파가 한 단계 높은 발암물질 2A로 지정된 사실“(2쪽)이 최초로 밝혀졌다. 이것은 “송전탑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쪽)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송전탑 전자파가 한 단계 낮게 지정된 경위는 “동물실험결과에서 3등급”(2쪽)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는 3등급을 ‘발암을 고려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분류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종합평가결과 국제암연구소는 송전탑 전자파를 2B로 지정”(2쪽)하게 된 것이다. 즉 송전탑 전자파는 경험적, 통계적으로는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동물실험결과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자파 단기노출 기준과는 별도로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또는 신규건물 등에 대해 전자파 장기노출 기준을 별도로 관리(3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학교 ∙ 병원 ∙ 요양시설에 대해 2밀리가우스를 권고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송전선로 신설시 주거지, 학교로부터 4밀리가우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을 신축할 경우 10밀리가우스를 시설한계치로 설정”(3쪽)했다. 또한 “이스라엘도 신규전기설비의 경우 10밀리가우스를 안전기준으로 설정”(3쪽)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환경규제기관이 전자파 장기노출을 관리하고 있다. “스웨덴은 환경청이, 이스라엘은 환경부가, 스위스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전자파 관리기관”(2쪽)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신을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법에 의해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공급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자파를 관리”(2쪽)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과 전기를 진흥하는 부처가 전자파를 관리하다보니 “한국의 경우 단기노출기준인 833밀리가우스만을 전자파 안전기준으로 설정”(3쪽)하고 있다.
민주당 장 의원은 “송전탑 전자파로 인한 인체유해성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실존하고 역학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파나 전기 진흥 부처가 전자파를 규제하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도 유럽 선진국처럼 전자파의 환경적 관리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전자파의 환경성 관리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일 환경부 종합감사 송전탑 피해지역 참고인 질의를 통해 경험적,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송전탑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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