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PD 미디어스 전화통화에서 “재판 통해 국정원 회유·협박 드러나” 주장, 그러나 1심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회유·협박 없었다” 판시
[뉴스파인더]MBC 출신<뉴스타파> 최승호 PD가 국정원 수사관 3명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뉴스타파 프로그램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끌어냈다’고 허위 보도해 국정원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PD를 고소했다.
국정원 직원이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0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자백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이 방송은 화교 출신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하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유우성씨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여동생으로부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끌어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PD를 고소한 것.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선 증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점과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당사자인 최 PD는 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자백 이야기’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답니다. ‘자백 이야기’에서 대머리, 아줌마, 큰삼촌 수사관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끌어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지요”라는 글을 올리고 자신이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렸다.
최 PD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증언을 조작한 적이 없다’, ‘여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 등 국정원 수사관들의 반론을 다 반영해서 방송했다”며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여동생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고, 취재를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국정원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1심에서 여동생의 자백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결이 났다.고소를 위한 고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여동생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는 최 PD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민변 등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유씨의 여동생은 민변 등과 접촉 후 최초의 진술을 뒤집고 ‘국정원에서 회유나 협박, 폭행을 받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PD의 거짓 주장인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사실 확인이 미흡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여동생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 범행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구체성을 띄고 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의견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무죄 결론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