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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금 9500여억’합의
기사등록 일시 : 2014-01-10 15:58:03   프린터

부제목 : 유효기간 5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선책 약속받아

 

Written by. 최경선 한·미 양국은 10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부담할 방위비 총액을 9500여억 원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 협상 전권대표들은 이날 외교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두 나라는 이르면 오는 12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미 측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 상황 아래에서도 한반도의 특수상황 때문에 전력을 유지·강화해 오는 점을 감안해 미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미 측으로부터 상당히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 등과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개선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처 협의’ 혹은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의 방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의 정해진 액수를 매년 지급하는 ‘총액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용한 금액을 사후 지급하는 ‘소요형’ 방식은 우리 측 부담금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을 정부 임기에 맞춰 5년으로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전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이번 협정은 제9차 협정으로, 앞서 8번에 걸친 일련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9000억 원가량을,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1조 원의 금액을 주장해 오다가 최근 ‘1조 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나 ‘9500억∼1조 원’ 안을 내놨다.(konas)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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