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조정안 토론회, 편파방송 ,보도의 공정성,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의 요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 헌 대표 변호사]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TV수신료 조정안에 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저는 노무현 정부시절 KBS의 편파방송에 항의하고자 수신료거부운동을 주도하고 수신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현재 수신료의 현실화에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KBS의 편파방송 문제를 제기하고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입장과는 상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저의 기본적 입장은 “공영방송 KBS가 민영방송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영방송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시청률에 구속받지 않은 건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한 편파방송의 시비를 불식하기 위하여서는 32년간 동결된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무조건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품격있는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수신료의 인상에 관한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2005년 어느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KBS의 편파보도(대표적 사례 : 대통령선거, 대통령탄핵 등)와 방만한 경영에 다투기 위하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 저가 제기하였던 수신료에 관한 소송은 전기료와 합산하여 납부하는 수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 취지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단전 등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전기요금과 합산하는 징수방법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시청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징수방법은 수신료거부운동에 의한 수신료 납부저조에 기인한 것으로서, KBS의 편파보도 등에 관한 평화적이고 건전한 시민불복운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 이 소송의 결말은 패소 판결로 기각되었으나, 그 패소사유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전되지 않는다는 KBS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었습니다. 단전을 각오하고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개할 분을 구하였지만, 아쉽게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저는 수신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신료가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에 비하여 현실화되지 아니하고 주된 재원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편파방송의 시비를 끝없이 불러온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당시에는 현재보다 수신료의 비율이 광고의 비율 보다 높았는데도, 수신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수신료의 인상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에 대하여는 방송법[제56조(재원) KBS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성격에 관하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의 전제”라는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 및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대법원 2000. 2. 25. 98다47184).
- 그래서 수신료는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와도 다른 것입니다.
- 수신료의 성격에 관련된 사건으로는 지난 MB정부 때 검찰권의 대표적 남용사례로 지적되는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해임무효 사건 등이 있었고, 이 사건에 저는 당시 배임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변호사님과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 사장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만, 저가 겪은 실상을 다릅니다.
- 대법원은 2000년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다”라고 판단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당국은 여전히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KBS측에게 2천여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KBS측은 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정 사장이 사장 연임을 목적으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메우고자 수신료의 성격이 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방송용역의 대가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세무당국에게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 중 550억여원만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500억여원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KBS로서는 KBS의 재정으로 사용될 특별부담금 부분을 일반 조세로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그 조정방안에 대해 법조인의 양심이나 수임료 문제 등으로 내세워 거부한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그 변호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 한편 당시 정 사장측은 수신료의 현실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신료의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몇몇 단체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이제는 수신료의 현실화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수신료에 대한 주장은 그때 그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마다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서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담금은 사인에게 재산권의 침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부담금의 설치, 부과 및 강제징수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고,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신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신료의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999. 5. 27. 98헌바70 전원재판부)에 의하면,
- “오늘날 텔레비전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이고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영방송사인 KBS가 실시하는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는 것입니다.
- “KBS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BS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수신료 등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방송법 등에서는 수신료를 KBS의 원칙적인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KBS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에 관하여, 저가 수행한 헌법재판소 사건(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에서도
- “공영방송이 국가로부터 예산의 형태로 그 운영자금을 지원받거나 재원마련을 광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해 질 것이다. 이에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직·간접적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영방송사업의 재원마련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신료의 인상에 관하여 방송, 특히 보도의 공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KBS의 재원에서 광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신료 보다 높아 수신료가 KBS의 원칙적인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법률위반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 법률위반 상황으로 인하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또 보도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현재 수신료인상의 반대 주장은 그저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반대논리에 불과합니다.
- 앞서 본 수신료에 관한 방송법의 입법취지나 이에 관한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KBS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기능과 아울러 방송 및 보도의 자유를 실현하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마련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수신료가 원칙적인 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신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이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법률적ㆍ제도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신료 인상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할 것이 아니고, 일방적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 이에 수신료 현실화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분들과의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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