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장기간 격리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어제 있었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재판 결심공판 얘기 같은 당의 김재연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 : 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연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문 : 예.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김재연 의원 : 예. 건강합니다.
문 : 어제 공판에 직접 참관하셨죠?
김재연 의원 : 예
문 : 일단 어제 검찰의 구형내용을 좀 정리해주시죠.
김재연 의원 : 이석기 의원의 경우는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고요.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징역 15년 그리고 한분만 징역 12년 이렇게 받아서 모두 다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문 : 이 정도의 형량 김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 하셨는지요?
김재연 의원 : 예상이라고 말하기 보다는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름 바 RO조직의 실체를 전혀 규명 못했고 북한과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실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것은 청취자분들도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다뤘던 최동욱 검찰 총장을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낸 이후에 검찰조직 장악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는 거고, 검찰이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들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기,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도 내던진 구형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 어제 재판장에 나온 검사측만 9명인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공판검사나 수사검사들이 구형량을 단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징역 20년의 구형량 어떻게 결정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김재연 의원 : 어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했었던 말 중에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검찰은 ‘북한의 지시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남한 내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미 이 사건은 내란음모였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그 동안 몰아가고자 했었던 방향대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애초부터 이 사건은 조작한 것이었다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덮고자 했었던 정권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검찰들의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 : 구형량 자체가 정권의 의도가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재연 의원 : 예. 매우 정치적인 결론을 갖다 붙인 거죠.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문 : 예. 어제 밝히신 검찰의 최후의견진술 부분 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북한과의 연계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자생적인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했다는 것인데 반대로 북한과의 연계점을 또 밝혀냈다면 만에 하나.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논리를 펴지 않았을까요?
김재연 의원 : 당연히 그랬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 28일 날 국정원이 처음 이 사건을 터트렸을 때 언론의 지면에 크게 장식되었던 내용들이 이름 바 ‘북한에 몇 번을 다녀왔다더라’ 또는 ‘집에 루브르화. 러시아화를 숨겨 놓고 있었다더라’ ‘공중전화로 북한과 접선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사실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면서 정치여론을 형성했었던 국정원과 검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쏙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똑같이 내란음모였다 이렇게 구형을 내린 상황입니다.
문 : 어제 검찰의 최후 의견진술에서 특별히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악용해서 대북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수집된 자료를 빼내려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이 자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공판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까?
김재연 의원 : 제가 한 50차례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대부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재판이 일주일에 4회씩 아침 열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모든 내용들을 다 알진 못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방부의 30여 차례 정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라고 하는건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일을 하고 또는 국회의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피감기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피감기관 내지는 국정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비밀스럽게 자료를 수집하려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고요. 어떻게 비밀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보좌진의 관계에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제공받지 못한 자료도 있고 제공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석기의원의 진술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모두 다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이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자료들이 보좌진들에 의해서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문 : 예.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검찰의 진술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연 의원 : 어제 검찰의 구형의 요지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폭동 등의 기타준비를 위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란음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자료에서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랐다거나 대남혁명론을 따랐다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내란음모라는 주장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미리 받아놓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종북공세 이미지를 갖다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 : 예.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요. 그 동안 언론보도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공판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꽤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까?
김재연 의원 :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는 내란음모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름 바 RO조직이라는 것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RO단체라는 것은 반국가 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를 했어야 마땅한데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명칭부터도 RO조직이라는 명칭이 대단히 우스운 것이지만 이것의 결성 시기라든지 총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름 바 국정원의 제보자라고 하는 프락치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됐습니다. 결성시기가 이석기의원이 과거 2003년 감옥에 있었을 당시에 본인은 거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프락치가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석기의원을 총책으로 지목하려다 보니 결성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번복을 하고요. 이 RO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도 이석기의원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으로 얘기했다가 지난해부터 이석기의원으로 얘기를 바꾼 것이죠. 이 RO조직의 실체 규명이 되지 않으면 내란음모를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또 많이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기관시설 파괴.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김홍렬 피고인이 집 컴퓨터에 사제폭탄제조법을 저장해뒀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송 뉴스에서는 이 폭탄의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국지에서 국정원도 이 부분 실험을 정보위 회의 장소에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것은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의학상식 파일이었습니다. 이상호 피고인의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을 검색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인이 한국전력 900주, 약 3000만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근 피고인의 경우에는 핸드폰 위치추적을 근거로 해서 그 중에 한국정보와 진흥원 주변에서 동향을 살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 날 바로 근처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영수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상상력에 불과했었던 기관시설 파괴와 관련된 혐의들도 입증되지 못한 과대망상의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이석기 의원 그리고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김재연 의원 : 일단 이석기 의원은 종북논란에 대해서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심지어 소련을 따른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보운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의 민중의 힘을 믿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었던 자신의 소신을 밝힌바 있고요. 결국 이런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위해서 야권연대를 깨고 통합진보당을 무력화 시키고 종북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 :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 재판을 지켜보면서 언론에 의해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요. 종북논란에 대해서 이석기의원이 명료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김재연 의원 : 어제 최후 진술에서는 북한을 추종하거나 따른 적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 골자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보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고 그 전까지도 강연회 내용에 대한 진술이라든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하는 검찰이 대남혁명노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이 형성해온 운동의 노선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 : 보수언론이나 여론은 북한의 3대 세습비판이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오면 또 ‘종북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는지요?
김재연 의원 :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것을 종북을 피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선고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7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인데 김재연의원께서는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재연 의원 :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결과가 결국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2012년부터 광풍으로 몰아닥쳤던 종북공세. 그로인한 야권의 분열 이런 부분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석기의원의 무죄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가 10만 3천여 장이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 한 장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은 이 사건의 결과가 사건관계자들 내지는 통합진보당에게만 국환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주소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실어주시는 것이라 보고요. 지난 4개월간의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부당한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법 정의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충분히 변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검찰의 모습이 낱낱이 들어난 만큼 최후의 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재판부에 대한 기대를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내란음모의 누명을 벗고 진보당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문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나중에 선거후에 인터뷰 요청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연 의원님.
김재연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어제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같은 당의 김재연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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