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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4-03-06 23:02:48   프린터

부제목 : 올인모, 쿤밍에서 붙잡힌 탈북청년 3명 석방 촉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COI 권고대로 탈북자 북송이 근절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중국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해 외교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3일 중국 쿤밍에서 탈북자 3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 것’을 권고한 이후 발생한 첫 탈북자 체포 사건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에서 일반 북한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에 의거해 국경을 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주민들이 범죄자로 규정되면서 투옥, 사형, 고문, 강제구금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유엔이 탈북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인지하고, 공식적·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의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이다. 중국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범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명시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가 중 하나로서 북한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할 때이다.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한 북한의 현실에 공범자로서 가담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중국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작년 UN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로서의 다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중국정부가 어서 인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 버리는 잔혹한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올인모는 중국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인권 의식을 견지하면서, 국제협약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올인모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해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라오스 사건' 이후에 탈북자 보호 및 대책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탈북자 보호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늘 그렇듯이 탈북자 보호에 있어서 외교부의 발 빠르고 합당한 대처는 부재했다.

 

외교부는 사건 당일 이들 탈북자의 체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늑장 대응하였고, 무기력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외교통상부의 무관심과 무능이 중국정부의 강제 북송 관행과 결합하여,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을 끊임없이 다시 사지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재외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올인모가 제안하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을 정의할 때, 이북지역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즉 중국 및 제3국에서 떠돌며 고통과 불안 속에 처한 탈북자를 ‘북한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서 중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올인모는 이번에 구금된 3명의 탈북자 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강제 북송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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