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는 24일 민주국가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야 한다.
노무현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과연 권력분립의 헌법원리에 의한 것인가.
아니다. 노무현 탄핵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이용훈은 노무현의 소송대리인으로 탄핵에 반대하여 노무현정권을 유지강화하는데 노무현과 협력한 인물이다.
노무현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소송대리인으로 노무현정권을 유지강화하는데 협조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세계 사법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더러운 엽관제 임명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노무현의 소송대리인으로 노무현으로부터 돈을 받아 헌법위반 노무현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이용훈은 절대로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는데 모든 투쟁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 양식있는 법관들이 이용훈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부를 떠나겠다는 움직임은 사법부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피지명자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노무현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노무현의 소송대리인 이용훈에 의하여 노무현식 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독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보수자유애국세력에 호소한다.
청와대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투쟁으로 대법원장임명을 저지하고 모든 국내외사법기관과 애국기관은 물론 유엔등 국제기구에도 권력분립을 해치는 대법원장임명을 철회하는 국제적인 압력을 하도록 하여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을 저지할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