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은 남파된 간첩인가 아닌가, 이것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김동길 교수]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는 간첩들이 우리 땅에 침투하여 암암리에 활동하는 것을 국민의 절대다수는 매우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첩 사건’이 당국의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번처럼 만천하에 공개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저 놈이 혹시 간첩 아닌가”라고 의심할만한 한 가지 증거만 포착돼도, 중앙정보부의 수사팀은 혈안이 되어, 아무도 모르게 그 간첩 혐의자를 추적했다.
내가 옛날에 서빙고의 보안사 분실에 연행되어 구금되어있던 때에 들은 말인데,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한 청년이 간첩 혐의를 받아 보안사에 연행됐는데 이 자가 청와대에 취직이 확정된 무렵이다. 고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 놈들아, 내가 청와대에 한 마디만 하면 너희는 전부 ‘모가지’다”라고 하더랍니다. 취조를 담당했던 조사관이 당시의 대공분실 책임자였던 김 모 육군소장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를 하더랍니다.
그 때 김 소장은 “저 놈이 틀림없는 간첩이다”라는 심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하를 향해, “좀 더 패”라고 하였답니다. 몇 대 더 맞고 이 영국 유학생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춘 3월에 있었던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에는 간첩 이야기는 없었다. 간첩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간첩이 한 사람도 남파되지 않은 건지, 간첩이라는 의심이 가도 잡지 않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간첩에게도 인권이 있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증거 조작’을 문제 삼기 전에, 담당 검사들을 의심하기 전에, 유우성이 간첩인가 아닌가를 빨리 가려내고, ‘증거 조작’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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