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가 현재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기록부에 대한 말소는 통일부 장관이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장이 심리를 열어 말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유북한방송]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유씨가 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와 여권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중인 유씨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간첩 혐의와 별개로 북한이탈주민법과 여권법 위반 부분은 유죄 확정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유씨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국외 추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여권법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강제추방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유죄가 확정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도록 돼 있어 추방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일부 소관이다. 통상의 외국인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관리와 판단은 통일부 장관의 전권이기 때문이다. 유씨에 대해 추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일부 장관은 즉시 '보호 취소'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유씨의 추방을 요청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추방 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유씨가 현재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기록부에 대한 말소는 통일부 장관이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장이 심리를 열어 말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씨처럼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받은 화교들을 추방한 전례가 있다'며 '여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올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단체장들은 지난 4일, 유우성이 탈북자로 위장해 탈북민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유 씨를 국외로 추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유우성 추방 청원서'를 통일부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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