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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강 지원· 학위취득 모두 원인무효
탈북자로 위장 입국, 임대아파트 부당 입주
[뉴스파인더]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가강은 지난 2004년 4월, 국내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뒤, 같은 해 8월 통일부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제38조 주거지원)을 근거로 대전 대덕구 법1동 SH주공아파트(8평)를 지원 받았다.
유 씨는 이 곳에서 2007년 3월경까지 거주하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SH주공 거여6단지(13평)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신분인 유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SH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지원 받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이므로 통일부가 ‘보호결정’ 취소 공문을 SH공사에 통보하면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탈북자 전형제도를 이용, 연세大 부정 입학 및 학위(학사) 취득
또한, 유 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 카톨릭대학 약학부에 입학했으나 한 달 만에 휴학하고, 2007년 3월부터 연세大 중문과 3학년에 편입학하여 2011년 2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세大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다.
통일부는 유 씨에게 카톨릭대학 1학기 연세대 학사과정 4학기 등 총 950여만원의 교육지원금 지원했고 해당 학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학비 절반을 부담했다.
유 씨는 화교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해 연세대 입학 및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부정입학에 따라 학위취득은 무효가 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형법(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부는 ‘보호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 측은 유가강의 입학ㆍ졸업 무효화(학비 환수 포함) 및 학사학위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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