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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를 수 있나?
기사등록 일시 : 2014-04-12 21:58:17   프린터

작사가 황석영은 북한 돈 받고 대한민국에 반대한 활동을 하여 實刑을 산 사람.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의 민중가요 제창 금지시켜.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 등 5.18관련 단체들이 이달 말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민중가요)>의 5.18기념곡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정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9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 거부는 5.18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달 말까지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 기념식 때 반드시 ‘제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 1일 “5.18 34주기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 등에게 발송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문병호, 민병두 의원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도 9일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역사 부정 및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 공식노래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鄭烘原(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기념곡 지정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자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鄭 총리는 또 지난 해 6월 ‘5.18 기념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입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존중하지만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주> 아래는 2013년 5월24일자 '조갑제닷컴' 보도

 

                                            사진출처: 1989년 5월2일자 <동아일보> 보도 캡처

 

황석영: 다섯 차례 걸쳐 入北, 일곱 차례에 걸쳐 김일성 만나

 

■ ‘민중의례’는 통합진보당 등 極左정당, 한국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反美-左派 단체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의례'이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호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한 채 소위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왔다.

 

이 가운데 <님을 위한 행진곡>은 80년 년대 초에 만들어진 민중가요로 광주사태 주동자 윤상원을 기린 노래이다. 백기완의 詩(제목: 묏비나리)에서 가사를 따와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하고, 김종률(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자)이 작곡을 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자인 황석영(本名: 황수영)은 1989년~91년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입북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김일성을 친견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던 인물이다. 황씨는 1993년 귀국 후 수감됐으며, 19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송두율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황씨는 북한 체류 당시 김일성과 ‘언 감자국수’를 함께 먹었다고 한다. ‘언 감자국수’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 당시 땅 속에 묻어둔 언 감자를 꺼내 국수를 해 먹었는데 ‘맛이 있었다’고 해서 김일성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다.

 

 

                                            1995년 5월15일자 <매일경제>보도 캡처

 

“국가보안법 당연히 철폐돼야”

 

■ 황씨는 1993년 입국 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1993년 4월28일자 보도) '몇 차례 방북했으며 김일성 주석과 몇 번 만났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89년 처음 방북한 이래 모두 네번 북한에 들어갔다. 두번째는 89년 가을 북한에 사는 이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갔고 90년 제1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했으며, 91년에는 중증인 디스크 치료차 방북해 달천온천등지에서 요양했다. 김일성 주석과는 모두 7차례 만났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 내가 국보법의 마지막 구속자로 악법을 폐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회가 있으며 다시 방북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현 정부(註: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나 같은 작가가 굳이 앞에 나설 필요가 없을 만큼 제대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 재차 방북해 평양에서 도착 성명(행사명: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을 발표했다.

 

참고로 1993년 5월13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광주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가시화됐다.

 

1996년 검찰의 수사에 의해 광주사태 유혈진압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뒤, 이듬해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대법원은 5.18에 대해 “피고인의 國憲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前 대통령·정호용·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을 5·18 의 진압 책임자로 판시했다.

 

 

                                               백기완: “박근혜로 연장되는 정권연장 음모 타도해야”

 

■ ‘님을 위한 행진곡’의 또 다른 작사자인 백기완은 1964년 韓日협정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70∼1980년대 운동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1974년 ‘유신헌법철폐 1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 긴급조치 1호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79년에는 ‘YMCA위장결혼 사건’을 주도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972∼1980년 백범사상연구소 소장, 1984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1992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저서로는《통일이냐 반통일이냐》, 《백두산 천지》등이 있다. 백씨는 최근(2012년 5월16일자 <미디어오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기완: “나는 오래 살았잖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다 겪었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때는 분단군사독재 타도라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싸움을 했어. 그런 과정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내 몸이 82㎏ 나갔는데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노랫말에 나오잖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나오잖아. 산자여 따르라고. 내가 40㎏로 떨어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죽지만 산자는 따르라는 거야. 그게 임을 위한 행진곡 마지막이야. 그 끔찍한 분단 악독 독재를 다 합친 것보다 이명박 분단 억압 독재가 더 악질이고 더 반동이야. 난 깜짝 놀랐어. 선거라고 하는 완만한 형식을 가지고서 나타난 정권이 이렇게 악독하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진보적인 정권이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아무리 한나라당이라도 눈치는 볼 줄 알았는데 눈치도 안 보는 놈들이야. 이명박 정권은 타도를 해야 해. 이명박 정권의 그 잘못된 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로 연장되는 정권연장 음모를 타도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

 

-미디어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이름도 바꾸고 우리는 과거와 단절했다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르다고 보나.

 

-백기완: “거짓말이야, 똑같아. 당명을 바꿨다고 해서 정치·경제적인 여러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명박의 정치조직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대로 박근혜 정당으로 들어갔으니깐 이명박의 부패가 박근혜의 부패고 이명박 타도는 바로 박근혜 타도이지, 똑같은 거여.”》

행안부: “공무원이 민중가요 부르는 행위는 憲法 기본질서 훼손하는 행위”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0년 5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하단 자료 참고)을 각급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운동경기, 시민축제 등)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각급기관이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토록 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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