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선무효 지자체장-의원 60여명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하도록 입법해야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은 60여명, 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이 373억여 원에 달한다.
고액 지출 순위로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후임을 뽑는 보선에 173억여원이 들어 단일선거 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며, 충남 서산시장 보선 12억, 충주시장 보선 11억 순이다. 선거별로는 교육감 선거(1건) 173억여 원, 구·시·군 단체장 보선(18건) 187억여 원, 시·도의회의원(9 건) 20억여 원, 구·시·군의회 의원(28건) 61억여 원 지출됐다.
현행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 등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함. 당선무효 지자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장-의원 등의 당선무효에 따른 세금낭비 및 행정공백이 심각함. 국민의 부담과 유-무형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는 후보자-유권자 모두 법을 지켜 공명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임. 특히 당선무효형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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