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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허위정보 올려 국민과 이간질시키는'奸臣(간신)'은 누구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4-05-29 15:00:01   프린터

 

해경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달라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다. 청와대의 정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趙甲濟 李東昱) 海警 해체는 제2의 해군 역할을 하는 안보 기관을 해체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合參이나 국방부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면 奸臣 정도가 아니라 역적이다.최근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海警(해경) 해체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연발하여 그가 받는 정보 보고의 소스나 수준에 의문이 생긴다. 
  
해경 해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는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30-40분 만에 현장에, 헬기와 경비정이 도착하도록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후속하여 도착하는 어선 등과 함께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하여 172명을 구했다. 선장과 선원이 달아나 지휘체제가 무너진 배를 상대로 이 정도의 구조활동을 한 해경을 '실패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 어떤 국가적 조사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난폭한 결론을 먼저 내린 것이다. 
  
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해경 해체를 변호하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해경 인력 증대가 재난구조가 아닌 수사정보 인력 충원 위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로 (해경이)창립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해경의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 구조·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지난 주 월요일에도 對국민담화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실패의)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그런데 해경이 수사에 치중, 구조와 구난 업무를 등한시하였다는 분석부터 잘못 되었다. 세월호 구조 업무를 실패로 규정하였으니 지금까지의 구조업무도 부정해야 논리가 맞는다고 판단한 듯한데 사실은 다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26일) 당시 최원일 함장 등 58명(승선인원 104명)의 해군 장병들을 구조한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었다. 2013년에 발간된 (해양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사고 선박 1만1830척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은 1만1127척으로 연평균 1113척의 선박과 7181명(평균)의 인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는 선박 1632척, 인명 1만1302명이며, 이 가운데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과 인명은 1570척, 1만1217명이었다. 
   
해경이 수사에 치중하다가 구조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선동적 언론의 단골 메뉴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으나 사실과 먼 이야기이다. 해경의 정원 8684명 중 수사 인력은 5%이다. 경찰청은 수사인력이 18%이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해경에 해당하는 해안경비대, 해상보안청, 중국해경국에 수사권을 준다. 정보 수사 外事(외사) 인력을 합쳐도 해경은 9%로서 육상 경찰의 24%에 못 미친다. 2005년 대비 2014년의 해경 정원은 34%가 늘었지만 정보 수사 인력은 24%만 늘었다. 
 

해경이 힘 있는 수사에 치중하다가 보니 궂은 일인 구조를 등한히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실패가 있었다는 朴 대통령의 논리구조는 오판을 합리화하기 위한 잘못된 설명이다. 朴 대통령은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삼아 잘못된 정책 대안(해경 해체)을 제시한 셈이다. 誤認(오인)-誤判(오판)-誤斷(오단)의 악순환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朴 대통령은 해경이 세월호 구조 때 잘못한 사례 하나를 또 들었는데 이 또한 사실 誤認에서 비롯된 誤判이다. 그는 “海警의 122 구조대가 사고 직후인 9시에 출동명령을 받았는데도 헬기가 없어 신고 후 2시간 20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122 구조대는 연안에서 고속정 같은 배를 이용하여 수중 구조를 맡는 잠수사 팀이다. 무거운 장비를 갖고 다녀야 하므로 헬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 헬기는 편제에도 없다. 
  
 122 구조대는, 헬기가 없어서 현장에 늦게 간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단정을 발진시킬 수 없어 육로를 이용해 돌아오느라고 늦은 것이다. 더구나 세월호 현장엔 해경 항공대 소속 헬기 3대가 맨 먼저 도착하여 구조 활동을 했다. 즉 해경의 헬기 戰力(전력)은 적절하게 투입됐다. 
  
 朴 대통령이 언론의 무리한 해경 때리기 기사를 읽고 무리한 해경 비판을 한 것인지, 참모가 올린 엉터리 정보를 믿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정보 판단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네북이 된 해경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이런 비판 아닌 비방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피해야 할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 다른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고 했다. 사실에 입각한 비판은 받는 사람이 납득하지만 사실이 아닌 근거로 한 비판은 원한을 산다. 해경뿐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관피아'로 매도당한 공무원 집단이 反정부 쪽으로 돌지 않도록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공급, 대통령의 對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참모가 있다면 그가 현대판 '奸臣(간신)'이다. '해경 해체'라는 과격한 아이디어를 건의한 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경 해체는 제2의 해군 역할을 하는 안보 기관을 해체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합참이나 국방부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면 간신 정도가 아니라 역적이다. 
 

朴대통령의 海警 122 구조대 비판은 사실 誤認
122 구조대엔 헬기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가나?
  
李東昱 조갑제닷컴 편집위원 
  
소방차가 교통체증에 걸려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왜 헬기를 타고 오지 않았느냐”며 헬기도 보유하지 않은 소방서를 비판하면 자신을 욕하는 게 된다. 
   
거짓 정보로 國政(국정)을 수립하는 대통령이 걱정된다. 
 

27일 오전, 朴槿惠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 해양경찰 해체는 海警(해경)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체의 근거로 든 사례가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발언 중 하나는 “海警의 122 구조대가 사고 직후인 9시에 출동명령을 받았는데도 헬기가 없어 신고 후 2시간 20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은 인명 피해가 海警의 無能(무능)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 ‘분노’라는 감정까지 자연히 개입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서 ‘창립 60년이 넘은 오랜 전통과 역사의’ 海警을 해체해 버린다면 대통령의 결단은 가히 破格的(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갑제닷컴에서 줄기차게 보도해 온 바와 같이 海警 헬기 세 대가 그날 사고 현장에 맨 먼저 도착했다. 09시 30분에 목포해경 항공구조단 소속 511號가, 09시 32분에는 제주해경 항공구조단 소속 513號가, 09시 45분에는 목포 해경 항공구조단 소속 512號가 사고 해역 상공에 차례로 도착했다. 이어서 헬기로부터 항공구조사들이 침몰하는 배 위로, 바다 위로 뛰어내려 목숨을 걸고 해경 123정 및 어선 지도선 등과 함께 170여 명의 승객들을 구조했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은 “122 구조대가 사고 직후인 9시에 출동명령을 받았는데도 헬기가 없어 신고 후 2시간20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해경 해체를 정당화한 것일까. 
   
전해 듣고 사실로 판단했을 가능성
   
 우선, 대통령이 언급한 이 문장의 서술어에 주목해 보자. 대통령은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고 “발생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말은 대통령 자신이 직접 사실 확인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국정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일까.
   
이번에는 문장 내용의 진위를 따져보자.
   
대통령은 <122 구조대가 출동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없어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대통령과 참모들은 海警의 구조대 편제와 임무를 잘 모르는 셈이 된다. 
   
편제에도 없는 헬기를 문제 삼아 海警을 해체하는 논리
   
해상사고를 대비한 海警의 救助(구조)조직은 <122 구조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122 구조대>는 수중 구조·救難(구난) 및 수색을 전문으로 하는 잠수 구조대이다. 이들은 24시간 대기체제로 생활하며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사고 해역까지 <고속 단정>으로 즉각 출동하게 돼 있다. ‘헬기’는 잠수 구조의 특성상 애시당초 이들 편제 장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서 압축공기를 공급할 컴프레셔와 다량의 공기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잠수 구조사의 응급실인 減壓(감압)설비를, 헬기와 같은 항공기에는 싣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2구조대는 고속 단정으로 출동하게 돼 있고 이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런데다가 사고 당일 목포 海警 주변의 해상 여건은 안개가 짙어 고속 단정의 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122 구조대원들은 잠수 장비를 챙긴 뒤 진도의 팽목항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漁船(어선)을 빌려 타고 사고해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사실이 이럴진대, 대통령은 <122 구조대>의 지각 출동이유를 편제에도 없는 ‘헬기의 운용미숙’에 둔 것은 중대한 말실수 이고 정보 판단의 착오이다. 대통령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대통령의 정보 판단 미숙이야말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경우이다. 
   
만약, ‘실효성도 없어 편제에도 없는’ ‘헬기’의 운용 미숙을 문제 삼으면서 해경 해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의도라면 이는 대한민국號를 모는 조타실 내부의 선장과 승조원들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방차가 교통체증에 걸려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왜 헬기를 타고 오지 않았느냐”며 헬기도 없는 소방서를 비판하면 자신을 욕하는 게 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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