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협조 공문에도 수업 강행
장하나 의원, “선거일 수업 강행은 대학을 기능훈련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장하나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과 수업명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3일까지 받은 제보를 확인한 결과 총 18개 대학의 20개 수업에서 선거일 수업이 공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학들 중 다수는 의원실과 교육부의 휴강 협조 공문을 받은 뒤 휴강을 결정했으나, 서강대와 아주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4개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그 적용 대상을 관공서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일 당일 사립학교의 수업 휴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은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선거일 당일 학내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역시 각 대학의 선거 당일 수업 진행 여부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의원실의 질의와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금요일(30일) 전국 각 대학에 “6월4일은 지방선거일이므로 교직원 및 학생들이 헌법 24조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의원실과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휴강 사실을 회신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사전투표제로 투표기간이 늘어난 점과 어려운 학사 일정을 근거로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다.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수업휴무 요청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대학을 민주주의 제도 실천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기능훈련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이를 사전에 조치하지 않은 교육부 또한 “늑장 대응으로 현장에 혼란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아 교육부와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대학의 방침과 관계없이 수업이 강행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제보를 받지 못한 학교까지 고려하면 “대학 구성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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