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의 판결로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했다. 교육부도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교육계, 그야말로 폭풍전얀데요. 물고 물리는 교육계의 갈등은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겠죠. 커지고 있는 이번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해결책 마련해야 할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후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지난 19일에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맞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교육 현장에 격랑이 일고 있는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후 : 글쎄요. 전교조가 지금 창립 사실상 25주년이거든요? 노조 아닌 통보를 정부가 해버린 것 이것 저는 명백하게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했을 때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한 약속도 있고 98년 노사정 합의에서 했던 합의 사항도 있고 2010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해직교사 9명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을 해친다는 그런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다분히 어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정치적 판결로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보신다. 그런데 법외노조가 불법노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이는 이유는 뭘까요?
정진후 : 우리나라에 불법단체는 조직 폭력, 반국가단체, 이런 것뿐이죠. 법외노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노조 해산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부여된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설립을 취소하는 해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이 바뀌어도 법외노조로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나 혜택은 그대로다. 그런 일부 주장들, 이건 명백한 노동 탄압. 이것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 근거로 보이는데 이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후 : 98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에 합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초기업 단위, 기업 단위의 노조를 뛰어넘는 초기업단위 노조에서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교조가 나중에 합법화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법 개정을 미뤄왔고 단순 해석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 명령권, 사실상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되죠? 이게 87년 국회에서 삭제가 됐는데 88년 4월에 시행령을 통해서 이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모법에 위임이 없는 부분은 여전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갖춰야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재판부 설명 중에 하나가 해직 교원들이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길 또 하거든요?
정진후 :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3심까지가 끝난 확정 판결을 받은 해고자들도 조합원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노조법에서? 그 조항을 사실상 98년 노사정 합의에서 이뤄졌던 것인데 이후에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이 정부에 의해서 거부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그 해직 교사 9명을 제외하면 당장에라도 합법 노조가 되는데 왜 고집을 부리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진후 : 예. 사실상 이 전교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조합의 규약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아시다시피 결성 때부터 1500명이 넘는 해직 교사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임용 거부자들 문제가 함께 포함돼 있었어요. 더구나 2010년 이 무렵에는 시국선언 등으로 해서 한 40여 명이 해고됐다가 그분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복직된 분들이거든요. 설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복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정당성을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는 조합 활동을 통해서 해고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규약이 그런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진후 : 교원노조법은 당연히 98년부터 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정신을 반영해서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그런 개정안들이 계류가 돼 있어요.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송정애 : 이건 왜 논의가 안 되나요?
정진후 : 뭐, 자꾸만 교원노조, 다시 말해서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좀 특수하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역시 특수하다. 이런 특수성만 가지고 일반적인 원칙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교육부가 즉각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좀 상당히 빠른 조치죠?
정진후 : 예. 이 마치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면을 보면 교육부가 먼저 고용노동부에게 해고자들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 아닌 통보를 하도록 사실상 요구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6만 명 중에 단 9명뿐이지 않습니까? 0.015%가 해고자라는 그런 이유인데 저는 이면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늘 상, 전교조에 전가시키면서 전교조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왔던 것을 봤을 때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13명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됐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어떤 교육 행정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시와 통제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우려스럽습니다.
송정애 : 예. 전교조 대의원 대회 열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잖습니까?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한 것인데 그럼 이런 전교조의 행동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정진후 : 전교조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정부 투쟁을 해갈 것이라고 바랍고 있습니다. 기조를 결정한 것이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더더욱 지혜롭고 슬기롭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앞으로의 어떤 투쟁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진후 :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지금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도 전교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정진후 : 그 점이 가장 큰 우려죠. 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동안 우리 교육 운동사의 역사나 특히 전교조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외노조와 관련된 입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당연히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진보건 보수건 치우치지 않는 행정을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그분들이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가기 보다는 싸우는 와중에서 조정하는 역할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고.. 그런 혼란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싸움 조정하느라 또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임자 복직 시한이 7월 3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임 교육감들 같은 경우는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안이 교육감 권한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신임 교육감들이 이 전임자 복직 조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정진후 : 잘 살펴서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지시를 하고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곧장 취임하시자마자 맞닥트리기 때문에 전교조와 교육감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슬기롭게 이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신임 교육감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총에서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교육감에게는 불복종 운동 전개하겠다. 또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정진후 : 그것도 지나친 간섭이고 그렇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교육감들에게 맡겨진 권한인 사항을 나서서 이야기하고 학교 현장에 명백한 혼란이 초래한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하는데 어느 한 일방의 편을 드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 오히려 편 가르기, 혼란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좀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결코 편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진후 : 예.
송정애 :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진후 : 늘 그래왔습니다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1심 판결이지 않습니까? 3심까지 판결이 나면 그 때가서 이런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시행 요구를 하고 그렇게 돼야한다고 한 쪽에서는 편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부채질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이번 판결이 1심이다 보니, 전교조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감 모두가 시간을 갖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네요.
정진후 : 그렇습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겠죠. 지금 혼란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요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학교를 정말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한 그리고 즉각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진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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