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현역 대령과 민간인 2명 불구속 기소 예정
국방부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박모 중령, 조모 소령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최모 대령과 P방산업체 부장 이씨 등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추가수사 후 기소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방위산업 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누설하고, 기밀을 전달받은 김씨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국계 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12월 내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주요 군사비밀의 해외 누설 사실을 확인한 후, 박모 중령과 조모 소령을 구속하고 국방부검찰단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 평가지원파트리더인 최모 대령은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안) 등 Ⅲ급 군사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김씨에게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기타 선물과 유흥주점에서 2회 접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예정이다.
공군본부 전력기획관리참모부 박모 중령은 방위산업 중개업자 김씨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Ⅲ급 군사기밀 21건을 제공하고, 김씨로부터 500만원 수수 및 유흥주점에서 1회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돼 14일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 소령은 김씨에게 Ⅲ급 군사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2회 접대를 받아 15일 구속기소됐다.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민간인 이씨는 같은 업체 직원 염모 씨에게 Ⅲ급 군사기밀인 대공유도탄 사격 지원체계사업 작전운용성능 관련 자료를 자필메모로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예정이다.
이 사건은 방산관련 주요 직위 실무직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이 방산업자와 수년간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형성하고, 비밀 일부를 자필 메모형식으로 제공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비밀 문서 전체를 복사 또는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등 누설 규모와 방식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신설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2항의 군사비밀불법거래시 가중처벌 조항(’14. 3. 11. 시행)의 최초 적용사례다.
국방부검찰단은 각종 군사비밀 관련 원본증거의 압수수색 및 누설된 비밀의 영구적 폐기조치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며, 관용없는 강력한 처벌로 군사기밀의 불법적인 외부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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