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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사건’구속자 항소심 최후진술
기사등록 일시 : 2014-07-28 21:20:58   프린터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은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며 확실함을 강조하는데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고 한다면 대번에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무슨 흉계나 조작이 있을 거라고 의심 받는 것이 세상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 내란조작 사건이 꼭 이와 같다고 한다.

 

대학동창 3인 모임이 RO세포 모임이 되었고 도당 정세 강연은 내란모의가 되었으며 참가한 당원 130여 명은 모두 RO조직원이 되었다. 그야말로 콩 심은 곳에서 붉은 팥이 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실제로 콩 심은 곳에서 팥이 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의 힘을 빌리거나 거짓을 사실로 위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콩이 팥이 된 내란조작 사건도 최첨단 과학과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국정원에 의해 3년간 그림자 미행과 고강도 사찰을 당하였음에도 RO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성윤과 그의 주장만 있을 뿐 RO의 실체와 내란 모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대선 개입으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은 눈에 가시같고 힘이 약한 진보당을 희생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음모하면서 내란조작을 들고 나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바를 정 正法을 구하기보다는 정사 정 政法에 기울면서 유감스러운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콩 심은데 콩이 나는’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감옥에서 맞은 추위와 더위는 억울한 심정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재판의 터널을 지나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과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최후진술을 통해 원심의 오인 및 부당한 판결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원심에서 5월12일 남부권역 토론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삼기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호가 권역별 토론에서 논의방향 설정을 자신의 의견제시를 넘어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는 제안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시하며 권역별 토론을 장악하고 남부권역을 대표해 토론결정을 발표하는 등 회합 전에 이미 총책과 토론의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주제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과도한 설정이 부분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비검속에 대한 발언과 무장 및 기간시설에 대한 발언이 그 예일 것인데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심리적 상태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국정원 미행사건을 겪고 이후에도 지속된 사찰로 저와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수원시에서는 사퇴와 해고 압력이 갈수록 높아졌고 청소년인 딸과 아들도 크게 흔들려 심리상담 권고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딸은 수능 후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어렵게 선택한 유학마저 포기했으나 다행히 1년 연기가 되었고, 아내는 집안의 도청 공포에 시달려 가족 간의 대화가 실종 되는 등 가정의 웃음의 샘이 말라 버렸습니다. 특히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았던 과거 2명의 동지가 의문사를 당했고 이러한 저의 운동적 경험은 저에 대한 테러와 죽임과 예비검속 등에 대한 공포를 키웠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2일 강연 전에 도착한 저는 강연시작 전까지 약 30-40분간을 국정원 사건에 관심이 많은 타 지역 당원들의 질문으로 국정원을 잡았던 당시 상황과 현재 까지도 미행을 당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같은 답변을 반복하게 되면서 켜켜이 누적된 불안심리가 화기를 돋게 하고 모가 난 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복잡한 심정과 계속된 미행 사찰로 인해 예비검속 대응을 토론시작부터 꺼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장과 기간시설에 관련한 발언은, 사전에 토론 진행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토론 속에서 충동적으로 즉흥발언을 한 것에 불과 합니다. 토론 서두에 제일 먼저 나온 발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위원장이 농담으로 부산 가서 권총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장난감 총 개조를 다뤘던 TV영상이 스쳐간 것이고, 통신교란을 말 할 때 인터넷 대란으로 대서특필 되었던 혜화전화국과 서버탈취로 농성했던 분당 전화국이 기억나서 한 발언이었으며 뒤이어 평택에서 온 당원이 미군 유류라인을 말할 때 평택지역에 있는 기름인지 가스인지 잘 기억나지 않은 시설이 떠올라 뭉뚱그려 평택 유조창 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거론한 시설들은 오래전에 TV나 언론에서 다뤘던 기사들이었고 잠재된 기억들이 참가자들의 발언과 맞물려 즉흥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거론된 발언들 또한 저의 불편한 심기도 반영 되었지만 말의 특성상 자기가 한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해 종횡으로 확대되고 살을 붙이게 되면서 과장되게 함께 언급한 발언이며, 이는 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의 5.12 발언 배경에 묻어나 있는 개인사와 심정에 대해 1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아무런 고려가 없었고, 오히려 발언의 일부 과격성만을 문제 삼아 전쟁즉발의 위기라는 검찰이 설정한 억지와 연결시켜 내란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설정 자체가 전시상태에서의 설정인 것 같아요」라고 발언 하면서 당시 정세는 전쟁의 즉발 시기가 아닌 설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같은 경우가」라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토론주제 자체를 중장기적인 먼 일로 상정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5월 12일 이틀 뒤인 14일에 백두산 여행 잔금 89만원을 가장 먼저 입금하였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16일, 17일 1박2일로 가족여행을 떠났고, 회사에서는 평소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잔업에 주말특근을 한 것은 당시 정세를 전쟁위기 국면으로 보지 않았던 저의 일관된 생각의 표현과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는 5월 10일 연기된 강연을 12일에 한 것을 두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내란모의의 급박성, 즉 5월을 전쟁위기의 긴박성과 연계한 폭동의 결정적 시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준비’를 염두에 둔 저의 발언을 통해서도 원심의 오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5.12 회합 전에 총책과 토론의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도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시설이라면 총책 또한 토론주제를 중장기적인 먼 일로 봤다고 봄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제가 RO의 남부책임자 또는 주요간부라면 저의 상부선은 누구이고 하부단위는 어디에 누구인지 말이 아닌 증거를 갖고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년 공판 내내 검찰도 원심재판부도 일자일획을 밝혀준 바 없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활동하여 조직원들의 활동과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있지만 이는 기막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윤에 의해 RO 주요간부로 지목된 피고인들과 저는 지난 3년간 국정원에 의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고강도 밀착사찰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는 공공기관의 근무 특성상 저의 모든 일과는 지문날인과 보고서 등을 통해 안팎으로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3년간 분/초 단위로 사찰해 놓고 증거를 잡는 게 어렵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실 예로 2013년 1월 국정원 미행사건을 MBC 9시 뉴스에서 취재하였는데 국정원은 새벽 5시경 저의 집 앞에서부터 미행하여 새벽 5시 40분경 수영장에 제가 들어선 후 국정원이 바로 뒤따라 들어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뉴스에 방영 되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을 잡은 시간도 장소도 오후 2시쯤 제 회사 근처였습니다. 이렇듯 새벽부터 취미활동 및 근무시간까지 또 귀가시간 이후에도 외출을 대비하여 24시간 종일 감시하였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RO의 실체가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 톨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5.12 남부권역 토론 및 도당행사에서의 몇 차례 발언한 것을 근거로 RO 주요간부라는 감투를 씌웠으며 제가 총책과 토론의 진행 방향을 사전에 협의 했다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님과는 최근 3년간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53년 동안 통화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원심의 부당한 판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12강연은 5.10강연의 연장선에 있던 강연이었기에 원심 주장과 같이 제가 RO의 주요 간부이고 또한 총책과 사전협의를 하고 토론방향에서의 임무가 주어졌다면 5.10강연에 저는 무조건 참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늦게 도착하여 모두 떠난 후였기에 강연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명확함에도 오직 말과 가정에 가정을 덧씌워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조사에 따라 상당한 정보를 제시하였다고 판시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난감 총 발언은 쇠구슬 발사 사건으로 위력시험을 방송했던 방영내용을 말한 것이며, 호주 중학생 골프공 폭탄 발언은 5.12일 당일 다음 네이버 포털 메인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말한 것이며, 평택 유조창은 2∼3년 전 인터넷 기사가 기억나서, 혜화전화국은 약 10년 전 제가 컴퓨터 매장을 운영할 시기쯤에 인터넷 대란 사건이 기억나서 한 발언이며, 분당전화국은 2010년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로 항의집회 갔다 들었던 내용을 발언한 것이며, 화약과련 발언은 2012년 가을 쯤 집 앞 막걸리 집에서 수영장 동아리 사람들을 기다리며 옆 테이블에서 나눈 손님들의 대화가 기억이 나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원심 판결과 같이 상당한 정보를 제시하였다고 할 정도의 상당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지만 사전조사를 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발언 중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평택 유조창 경우만 해도 제가 했던 발언, 즉 회사상호, 규모, 군사훈련 연도, 투입된 군부대 이름, 보관중인 물질 등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 다르거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고철장사의 경험으로 뭘 보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탱크의 재질 하나만을 옳게 말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사전조사 했다는 것과 상당한 정도의 정보라는 주장은 진실이 왜곡된 부당한 판결입니다. 또한 검찰이 초반에 제출한 공소장에도 ‘가스공사’ 관련 기사를 적시하고 있어 발언의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항소심에서까지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정보라고 주장하는 발언의 대부분은 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서 다뤘던 기사들이며 기사를 봤던 시기도 장난감 총 발언을 최근 사건으로 1년 이내에 본 기사도 있지만 혜화전화국처럼 10년 전에 본 기사도 있어 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단순발언을 사전 조사한 엄청난 정보처럼 부풀린 것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조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주제의 생소함도 있겠지만 저의 과도한 발언이 참석자들로부터 불편함을 초래했을 거라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발언을 계속 부정하고 이견을 갖는 것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 후배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발언에 신뢰를 주고 과시하기 위해 ‘조사’, ‘검토’ 등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조사’,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전에 조사 검토했다고 한 평택 유조창의 사례처럼 저의 발언이 거의 사실과 달라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토론내용을 제가 전체 발표 때 대표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부권역에서 논의되었던 ‘기간시설’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원심이 주장하는 ‘사전조사’와 ‘상당한 정보’ ‘폭동’ ‘내란음모’의 주요 근거가 남부권역 토론에서 거론된 기간시설과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과 원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20여명의 권역토론 보다비중이 큰 130여명이 전체모인 전체발표 때 제가 말한 ‘기간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권역토론이나 전체토론이나 뭘 합의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나 상식적으로 분반토론은 전체토론(발표)를 준비하는 전 단계 토론으로서 사전 토론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원심의 주장과 같이 ‘기간시설’의 발언이 사전조사하고 RO의 결정이었다면 예선이 아닌 본선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체발표 때 반드시 언급했어야 하나 기간시설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과 원심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역토론 말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저의 발언들로 토론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불편한 시선과 반응에서 토론의 주제를 벗어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미안함과 부끄러운 생각들로 토론주제에 맞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가 발언했던 장남감총, 혜화국, 무기고 등등 기간시설에 대한 발언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전체토론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후진술을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이 저에게 판결한 판결문을 몇 번씩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적시 되어 있지 않다보니, 또 관련한 증거를 제시 하는 것도 아니어서 1년 내내 같은 진술서를 쓰는 것 같아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하였으면 최소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야 하나 판결요지의 장황함은 ‘모래사장’ 같고 증거는 바늘 끝보다 작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RO주요간부라고 판결하였는데 저는 여전히 저의 상급이 누구이고 하급이 누구인지 모른 체 RO간부입니다. 검찰도 원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억지로 만든 것이 수원지역 강연을 말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원심판결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강연 중에 전혀 발언하지 않은 내용들을 온통 해석하고 작문하여 죄다 북한원전과 연결시켜 판결하였는데 원심에서 한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양심상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내란모의와 관련해서도,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가 아니라 2010년 이성윤이 국정원 프락치가 되면서 2013년 8월까지 3년을 놓고 보아도 내란과 관련한 단 한 점의 의혹도 증거도 없는 게 본 사건의 실체입니다. 말이 천리를 가고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들어 보았지만 말이 내란이 된다는 말은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정변이 일어난 역사는 인류사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말과 생각만을 갖고 처벌하는 사회를 야만시대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콩 심은데 콩 나는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를 정 正法으로 본 사건을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심 재판부의 구시대적 판결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속히 사회로, 가족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본인은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범죄자가 되어 1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내란범죄자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내란의 ‘내’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내란범죄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간 비밀리에 녹음된 것과 이성윤의 진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성윤이 지하혁명조직에 대해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윤은 지하혁명조직의 통신보안과 관련하여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기로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중전화기나 비폰을 사용한다.’ ‘조직원 회합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끈다.’ 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인 모임에서는 모임중에 핸드폰을 통화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모임약속이 변경될 때마다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하며 약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윤은 지하혁명조직에 대해 RO 지휘통솔체계가 엄격하고 방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고, RO가 북한과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든지, 조직체계와 운영원리가 북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든지, 단선연계복선포치,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인 모임에서는 지침이나 방침을 점검하거나 보고를 독촉하지도 않고 있고, 서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묻고 있고, 검찰에서 내란모의 비밀회합이라고 하는 5.10일 모임에도 한동근은 워크숍 참여로 불참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윤은 조직원의 규율준수 의무에 대해서도 ‘명령만 주십시오. 내가 하겠소.’라는 표현을 쓰며 총폭탄 정신까지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3인 모임 녹음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심판결에서는 이들이 대학생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선후배이기에 세세한 보안수칙과 규율준수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판결하면서도 5.12 관련해서는 무시무시한 지하혁명세력을 내세워 내란을 결의했다고 판결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성윤의 진술이 진실이면 이성윤 진술처럼 운영되지 않았던 3인 모임은 RO 모임이 될 수 없고, 이성윤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RO 모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일 것 입니다.

 

둘째, 본인이 지하혁명조직의 중서부권역 지역책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은 본인과 관련하여 “행사할 때 권역별로 발표하라고 하면 알아서 나가서 발표했다는 것과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핵심으로 보이기에 권역대표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윤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며 이성윤이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행사에서 중서부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중서부권역 지역책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성윤이 RO 조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조직원이 되고, 이성윤이 RO간부하고 진술하면 간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권역지역책이라면 이는 지하혁명조직의 단선연계복선포치의 활동방식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간부들부터 지하혁명조직의 활동방식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중서부권역 지역책이면서 남부지역 소속의 한동근과 이성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성윤은 수원에서는 부담스러워 만날 사람이 없어 본인이 보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볼 사람이 3년간이나 없었으면 지하혁명조직의 엄격한 지휘통솔체계 상 중서부권역으로 역할을 새로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조직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활동공간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기간이 3년이나 된다면 성립자체가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본인을 중서부권역 지역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서부권역 지역책이라는 어떤 입증도 없습니다. 이처럼 중서부권역 지역책으로 규정되어 내란모의 혐의로 중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셋째, 내란음모의 사전준비라는 3가지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지침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세 번째 지침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지침은 녹음파일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으로 터진다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세 번째 지침이라고 하는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주요시설 관련 발언은 대화 말미에 “∼지역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이미 되고 있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가지 지침하고 별개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의 문맥을 보면 주요시설 관련해서는 이를 파악, 조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으면 알아두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의 대화에서도 나오듯이 이런 시설 주변이 위험할 수 있으니 파악해 두어도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3가지 지침에 대해 검찰은 ‘전쟁대비 3대 지침’이라고 작명하고 있는데 이는 녹음파일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다른 피고인들의 어떤 압수물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녹음파일을 보더라도 3가지 지침에 대해서는 내란모의 관련해서 어떠한 암시하는 말도 없고,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것도 없고, 그와 관련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취지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3가지 지침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하혁명조직의 생사를 걸고 내란을 준비하는 지침이라면 그러한 중요한 지침이라고 강조하거나 암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가지 지침은 그 당시의 한국진보연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검찰 심문에서 1심에서의 본인 발언 중 “∼한국진보연대에서 나온 문서가 한 쪽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도 보게 되었는데” 라는 발언을 가지고 나중에 보았다는 것에 커다란 의문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압수물 중 ‘130306-전쟁연습대응실천지침.hwp’라는 파일이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목록에서 누락되는 것을 보고 그 파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본인도 계속 찾았습니다. 수사기록을 보고 이 파일이 초등학생 딸아이 노트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의 배우자에게 요청하여 변호사를 통해 인쇄된 것을 전달받은 시점이 2014년 1월 22일입니다. 서울구치소 접수 소인이 찍힌 원본은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한국진보연대 문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1심의 피고인 심문이 있었고, 당시 변호인 심문 당시에 확인한 정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가지 지침은 내란모의와 관련한 어떤 암시도 없었고, 3인 모임에서는 실행계획도 없었고 보고나 독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세포결의대회가 폭력혁명을 결의한 자리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4.5. 3인 모임의 형식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본인이 30분 늦게 도착하여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당일 발언 중에는 ‘세포결의대회’라는 말이 없으며, 결의대회라고 볼 수 있는 회의형식도 없었고, 결의문이나 결의사항도 없었고, 각자 임무와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영화를 1.2배속으로 빨리 보고 15분간 소감 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성윤도 이에 대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영화 한편 보고서 감상토론을 한 것이 다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날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녹음파일 02:12:57초부터 시작되는 본인의 발언을 보면 “전쟁반대 분위기도 대중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임무를 하려면 자기 위치에서 대중운동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다. 영화에서 정신처럼 한 사람도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반대 대중운동을 잘 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공유되었을 뿐 그 어떤 결의도 없었고 폭력혁명이나 폭동을 준비하자는 결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대화 앞 부분에 있던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분만 잘라낸 것과 뒤쪽 대화의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을 골라내어 죽음도 불사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초등학생도 대화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라며 영화 대사를 언급하면서 조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애들을 지키는 게 조국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말을 잘라내어 꿰맞추기식으로 왜곡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면 이런식으로 왜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 자료를 보았지만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추종하거나 찬양, 고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파일의 본인의 말에도 나오듯이 참고하고 교훈을 찾자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3인 모임에서 내란모의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 모임에서는 5.10 및 5.12 전에도 내란모의와 관련한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정세 관련한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전쟁반대 평화실현에 대한 내용들뿐이라는 것은 2013.4.5. 녹음파일 32번, 2013,4,16 33번, 2013.4.25. 녹음파일 34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인 모임에서는 5.10 및 5.12 이후에도 내란모의와 관련한 어떤 대화나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5.10 및 5.12 이후의 첫 3인 모임인 2013.6.5. 녹음파일을 보더라고 건강문제와 백두산 관광과 면세점 쇼핑 이야기뿐입니다. 그 다음 모임인 2013.6.26. 녹음파일을 보면 내란모의 관련 그 어떤 말도 없었고 오히려 반전평화 투쟁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투쟁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이처럼 3인 모임의 녹음파일 어디에서도 5.10 및 5.12 비밀회합을 갖는다는 말이나 또는 내란모의와 관련한 지침이나 결의도 없었고 내란모의에 대한 실행지침이나 폐기 지침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성윤은 5.12 이후에 5월 중순경에 3인 모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3인 모임은 없었습니다. 2013.5.8. 3인 모임에서 차기 약속을 22일 18:00 00설렁탕으로 약속하였지만 본인이 5월말까지 안양지역에서 ‘나눔클린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준비 관계로 약속을 6월 5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상 3인 모임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전보다 철저하게 내사를 하는 상태였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수사 상황이어서 녹음 실패라든지 녹음된 것을 은폐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윤은 어디에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언급하지 못하며 억측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3인 모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성윤과 한동근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구의 소개로 만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이성윤은 “중앙에서 오셨습니까”, “지역에서 오셨습니까”라는 암구호를 주고받아 조직원을 만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3인이 처음 만날 때는 아무런 표식 없이 그냥 만났습니다. 원심판결은 ‘이성윤에게 제3자가 모임에 합류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성윤도 묻지 않고 있다’며 의심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녹음파일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사전에 누가 모임을 같이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모임의 성격에 대한 언급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모임을 팀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 때 팀 성격에 대한 의미도 바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 상황 공유와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첫 3인 모임에서는 각자의 조직 이름이나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성윤은 조직원들이 처음 다같이 만나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이런 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진술처럼 임시모임이라든지 정식모임이라는 말은 3년간 녹음파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드러나듯이 3인 모임은 본인이 한동근과 이성윤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난 것이고, 진보연대나 진보당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했던 것이 객관적 실체입니다.

 

-다음은 3인 모임 사상학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2013.4.25. 학습 시 “과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학습은 다음 학습이랑 연동된다고 하더라고”라는 말을 들어 학습계획이 제3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인이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김정은 연설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월경에 통일뉴스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글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조직화에 대한 간부들 이야기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개할 때 다음 학습과 연동된다고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연설문은 소감없이 본인이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4분정도 요약만 하는 것으로 학습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2013.1.16. 학습 소감문 작성과 관련하여 “이거 원래 주제 1,2,3,4 이렇게 나눠서 써야되는 거야 이거 하나로 통일돼 있네”라는 말을 들어 조직 전체에 통일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검사의 문장 오독입니다. 이때 본인의 말로는 소감문 작성 파일을 보면서 하는 대화이고 주제별로 영화와 문서에 대한 각각의 소감을 써야하는데 주제별로 통일되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의 소감문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발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3인모임에서 학습은 3월부터 매달 하나씩 하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자료도 본인이 선정하여 제공했습니다. 한 타임 늦었다는 표현도 있는데 3월에 했어야 할 것을 못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이성윤은 사상학습이 RO 조직의 임무수행과 사람사업 등과 연관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녹음파일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없거니와 본인이 학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녹음파일 34번에 “생각하지 말고 쭉쭉봐”라고 말하고 있는데 쭉쭉 보다가 자기사업 관련해서 참고하고 교훈을 찾자는 것으로 북을 추종하거나 고무, 찬양할 목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음은 3인 모임의 총화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은 분기총화(3,6,9월경) 및 연말총화(11월경)를 실시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직 모임에서 개인별 총화서를 발표한 후 서로 회람하고 질문토론을 진행한 후 말미에 사업결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인 모임에서는 총화 관련해서 단 한차례의 토론도 없었으며 2013년도에는 3월과 6월에 총화 작성도 없었고 구두토론도 없었습니다. 2013.1.9. 있었던 총화서 관련 발언은 한동근과 이성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지난해에 대해 글을 한 번 작성해보라는 권유취지로 말했던 것입니다. 의무나 규율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시에 한동근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기가 지나서 총화서 작성하는 것이나 한동근이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보이듯이 RO 조직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일곱째, 5.12 중서부권역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대해 뜬구름이라고 발표한 것이나 주요시설 마비와 관련해서도 뜬구름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원심판결은 수단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라고 판결하고 있고, 검사는 여건상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 용이치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뜬구름의 의미를 빼 버리고 의지가 있듯이 보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은 토론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발표 때에도 사용했던 뜬구름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미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판단하실 때에 꼭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구속된 지 1년여의 시간은 본인에게는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시기입니다. 가장 커다란 걱정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딸아이와 사춘기로 접어드는 13살의 딸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근 수원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란음모자라는 혐의를 받고 갖히게 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은 저와 우리가족에게는 너무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의 거짓과 왜곡된 주장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었기에 저는 가족들을 격려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재판부가 오로지 검찰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실체적 진실은 보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커다란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란음모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진실, 수많은 추단과 왜곡된 편견으로 덧씌운다고 해도 없었던 사실을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을 앞세워 만들어낸 지하혁명조직 RO는 없다는 진실, 명칭도 없고 강령과 규약도 없으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모두가 스스로를 공개하였다는 지하혁명조직은 오직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만의 조직일 것입니다.

 

객관적 진실은 눈앞에 있는데 정치적 편견과 살의를 띈 국정원의 왜곡에 가려 진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3년 내란음모를 준비하거나 내란음모를 위한 그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결단코 2013년 5월 내란음모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기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상반기, 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건강공동체인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소속의료 기관인 새날한의원과 간호보육센터의 경영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지료지원사업, 지역주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근무를 했을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활성화 되었으며 연간 6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상반기, 저는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수원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연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설립논의가 2013년 3월 본격화되면서 저는 경기지역 의료협동조합을 대표하여 경기지역 협동조합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렇듯 2013년 상반기는 저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요구되는 사업이 많아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지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은 이 시기를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아 폭력혁명을 결의하기 위한 사전준비기로 규정하고 소위 ‘전쟁대비 3대지침’을 하달하고 세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폭력혁명을 사전에 준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3월부터 5월 제가 사전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은 일은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한 실행준비와 검찰이 주장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아 총공세를 준비하였다는 D-day 5월 10일을 며칠 앞두고 2013년 5월 4일 수원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3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뒤로 하더라도 목숨을 걸지도 모르는 폭동을 결의하는 D-day를 앞두고 대규모 행사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검찰은 5월 12일 폭동을 결의한 후 이후에는 총공격 명력을 기다렸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5.12 회합 바로 다음 주인 5월 23일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협동조합 대표 및 임원들 200여 명을 모아놓고 경기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당사자 조직을 설립하자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2013년 5월 17일부터 연휴를 맞이해서 그동안 업무에 쫓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 아내로부터 핀잔을 많이 받아왔던 저는 모처럼만에 어린 아들과 함께 가족캠핑을 단양으로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날의 가족여행은 검찰에서 소위 폭동을 결의하였다는 5.12 이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다녀온 것입니다.

 

저는 2013년 상반기 대부분의 시간과 일정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내고 있었으며 저의 모든 관심은 제가 맡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3인 모임의 녹취록에도 저의 발언 대부분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저의 관심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조차도 제가 소위 ‘전쟁대비 3대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떠한 말과 행동도 본 적이 없으며, 5월 12일 전후하여 내란음모를 위한 그 어떠한 말과 실행을 듣거나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검찰이 지하혁명조직 RO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아 총공세를 준비하고자 하였다는 내란음모의 D-day인 5월 10일 회합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사회적기업워크숍이 경기도 제부도에서 1박2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지하혁명조직 RO의 세포원이 사회적기업워크숍과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아 총공세를 준비하는 자리 중, 사회적기업워크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논리입니까?

 

진실은, 2013년 5월 10-일 모임이 지하혁명조직의 폭동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정세강연이며 제가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인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2013년 5월 10일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워크숍이 있었고 같은 날 경기도당 주최의 정세강연이 있었지만 저의 관심은 저와 관련된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5월 12일에도 저의 사업일정이 있었으면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검찰의 주장처럼 5월 10일, 12일이 지하혁명조직 RO의 폭동을 결의하는 자리였다면 2013년 5월 12일 이후 첫 3인 모임이었던 2013년 6월 5일에는 최소한 5월 12일에 결의하였던 내용을 거론하면서 임무와 역할을 논의하던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검찰의 또 다른 주장대로 5.12 이후의 정세가 완화국면으로 접어들어서 폭동의 실행이 연기되었을 수도 있다면 2013년 6월 5일, 5.12 이후 첫 모임에서는 정세에 따라 연기되었다는 지침이나 논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서는 순대국밥으로 점심을 먹었고 정세논의는커녕 다음날부터 진행될 예정인 백두산 트레킹 이야기가 전부였음을 녹취음성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셨던 한홍구 교수의 ‘고문조작보다 편견에 의한 조작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똑같은 말도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전혀 다른말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4년 전 군사독재의 폭압 하에 진행되었던 내란음모 재판에서의 검찰의 논리와 지금의 검찰의 논리가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라옵건대 털끝만한 정치적 편견도 용납하지 마시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의원님을 비롯한 저희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주신 염수정 추기경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4대종단 종교계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수많은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원로 선생님들과 당원들, 그리고 저희 구명을 위해 힘써주신 대책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며 최후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하고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황당함이 여전합니다.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해보아도 억울한 마음이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7,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이나 있을법한 일이 21세기를 한참 지난 지금, 내란폭동과 종북몰이, 색깔 공세로 제가 1년 가까이 구% 입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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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