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오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염원에 재를 뿌리는 격이다. 왜 그런가?
지난 7월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염원과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진실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특별검사의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도 조사해야 한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성역 없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청취가 필수적이다. 강제수사권이 없이는 이를 강제할 어떠한 담보도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맥 빠진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체험한 뼈저린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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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당은 애초부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 반대해 왔다. 반대의 요지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에 줄 경우 대혼란이 생긴다는 논리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경찰과 검찰 이외에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 산림보호 공무원 등이 그 예이다. 특별검사제도도 특별한 경우 민간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더욱 궁색해진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이에 결탁한 ‘관피아’ 체제로 인한 인재(人災)이다. 뿌리 깊은 탐욕의 동맹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온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세월호 참사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검, 경 시스템으로 가능하겠는가. 유병언 변사체 소동만 보아도 한숨이 나올 지경인데 이들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체이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여야가 이런 정도의 안을 두고 협상을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뜩이나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의 승리에 도취되어 안하무인격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조차 표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애시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 아니라 광화문의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장에 터를 잡았어야 했다.
‘팩트TV’는 지난 6일 국민의 70%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53.2%가 수사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노도와 같은 민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 선거가 끝났으니 점차 잊혀 질 것이라는 생각도 오판이다. 이미 국민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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