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의 인력감축 및 외주화 등에 반대해 철도노조가 벌인 4차례 파업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5월, 6월의 규정 속도와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전투쟁은 승객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자 철도 노동자들의 의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21일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목적상 정당성까지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무리한 처사다. 여전히 사법부는 형사처벌의 위협 하에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1년, 그리고 2009년에 이르기까지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파업활동을 형사처벌하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국제노동기구(ILO)도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더 우위에 있고, 파업과 동시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2009년과 2013년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201억 원, 가압류도 116억 원이나 걸려 있는 상태다.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공부문 노조와 조합원들을 탄압해 왔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은 이제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노동법은 각종 형사제재로 노동치안법이 되었다. 노조법 100여개 조항 중 40%가 노조와 조합원을 처벌하는 벌칙을 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내모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노조에 대해서는 쇠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법개정은 반드시 이뤄지야 한다.
철도노조에 대한 형사처벌과 천문학적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관례화되어 철도 노사관계는 골병이 들어 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철도노조는 2013년 수서발 KTX와 관련한 파업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철도파업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 이상 대결적 노사관계로 철도 노사관계를 이끌어서는 안된다. 철도 노사관계의 안정화는 곧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코레일의 철도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조처에 대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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