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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열릴 예정
철도파업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6년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두고 2011년 3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 후, 지난 8월 26일,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내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취지로 열린다.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격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더욱 후퇴한 판결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적용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오늘 토론에서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기존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그 내용과 관련한 발제를 맡고 도재형 교수와 고경섭 노무사,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김영훈 지도위원 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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