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농민 생존 기반 붕괴
세월호 특별법의 실질적 본원적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데 있다.
세월호 사건의 사망 실종자는 국가 권력이나 공동체 집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장되었다. 살아 남아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공동 시민권리를 창출하고자 투쟁하는 유가족은 정치권력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방치되어 삶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인하여 수 많은 인간이 죽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인간 사회에서 수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 공동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각종 제도와 기구 그리고 관행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민을 방치 유린하고 있지만 오늘 패가 갈려 충돌은 심화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시민의 권리 중 최소의 생존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오늘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사회적 강자만을 위해 작동하고 있고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 자본이 아닌 공유 자본을 형성하여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선언은 오늘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편향적 효용 때문에 필요하다.
농촌 공동체와 농민의 붕괴 추세
농업은 더 이상 국가의 기간 핵심 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국가의 전반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한 사회 분야로서, 국민 모두의 부담 산업이 된지 오래다. 오늘 국가는 농업 분야 지원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주요 지원을 철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업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지 오래다. 오늘 국가는 상당수의 농업 생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체 농업 생산물의 생산을 줄여 가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농업의 생산 유통 생계 비용을 넘어 서지 못한다.
농민은 생존 풍토를 잃고 있다. 농민은 지쳐 있고 상대적 상실감 박탈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민의 주요 자본인 토지는 지가의 상승으로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익적 자본이 아니다. 농민의 토지는 투기의 대상으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농민의 자본, 토지는 점차 농민의 천형이 되어 농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농민의 후손은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여 더 이상 농민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 오늘 농민이 되려면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 떳떳하게 성공하지 못해야 할 정도다.
수 많은 시민이 자연으로 돌아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가족 모두의 동의를 구하여 농촌 공동체 속으로 가서 농민이 된다. 농촌으로 가는 시민들의 자본은 영세하다. 농촌으로 가는 시민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 농촌으로 가는 시민들은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혼신을 다 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
농촌 공동체의 실질적으로 절박한 문제는 노령화다. 노령화된 농민은 스스로 농업 생산성을 포기 한다. 노령화된 농민은 스스로 농업 자본을 포기한다. 노령화된 농민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비용을 견디지 못한다. 일부 방치된 농촌의 노령화된 농민이 생을 마감하면 농촌 공동체의 공동화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노령화된 농민이 생을 마감하면 그 후손들은 농촌으로 돌아와 성공적 농민이 될 역량이 부족하여 농민의 자본인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다.
농촌 공동체의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는 농업에 투하되는 산업 자본의 부족에 있다. 토지의 지가를 놓고 계산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 기초 투하 자본은 영세 규모에서 출발하고 생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투하 자본의 형성도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영세 규모의 자본은 중복 과대 투자도 유발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의 경쟁력 상실은 영세 규모의 자본 때문이 아니라 농민의 활동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 된다.
농촌은 전통적 방식 농업에서 친환경 유기농 방식의 농업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부분적 성공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농업 방식의 생산성 향상 방안도 결국 농업 비용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친환경 유기농 농업 방식은 겨우 상대적 판매 가격 상승의 요인은 되었지만 획기적 수익 창출의 방안도 아니다. 오늘 농업 방식이 고비용 저가격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고단한 삶을 벗어날 수 없다.
농업은 핵심 역량을 가진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되어야 한다. 농민은 사회인으로서 떳떳하게 성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촌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거주 인구의 대량 유입을 통하여 노령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는 대규모 농업을 일으키는 산업 자본을 형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 공동체는 기존 고비용 저수익 구조의 농업 방식을 저비용 고수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혁신적 농촌 공동체를 창출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의 재조명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라 불리는 일부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의 전반 역량을 주무르며, 소외 배척된 국민 다수 세력은 탄압 구속 받아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오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 오늘 통치자는 피치자를 규정하고 별개의 존재로 나눈다 오늘 민주주의 제도에서 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통치자는 피치자인 국민 세력이 스스로 정치력을 시행함으로써 소외 배척되는 집단이 없는 국민 다수 집단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고착되었다. 민주주의란, 원론적 입장에서,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하여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국민의 통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오늘 민주주의는 대의 제도 본연의 원론적 개념에서 볼 때, 상당히 왜곡되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대의 관계에서 대표 중심의 제도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민주주의의 대표는 시민 집단의 이해관계와 삶 자체를 방치하기 때문에 소외 배척되는 시민 집단이 늘어 나고 있다. 일부 시민 집단의 이해에 집중하고, 다양한 다수 집단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실질적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오늘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선출된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상당 부분의 다수 시민 집단을 방치하거나 배척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방치 배척된 집단을 궁극적으로 구속한다.
민주주의란 미명 아래 시행되는 대의 제도는 오히려 시민통치를 부인한다. 시민의 주체적 정치 사회 활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소외 배척되는 시민 집단은 희망을 잃고 있다. 실질적 실효적 시민 역량을 발휘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
농촌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지만 오늘 민주주의는 농촌 공동체 집단을 위한 정치적 제도는 아니다. 그저 일부 집단의 정치 세력일 뿐이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보완
오늘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세부 국민 집단의 삶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빈번하게 무시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을 실질적 방향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정치적 대표성이 취약한 사회적 집단들의 입장을 구현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균등한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농촌 공동체의 시민권리 창출
농촌 공동체의 지방자치 단체장이 농촌 공동체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소외 배척되는 사회적 집단이 없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농촌 공동체의 실질적 문제는 자본 부족이다. 통치자는 농촌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하여 농민에게 대규모 자본을 돌려 주어야 한다.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토지이고 나아가 자연이다. 농민의 이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쥐고 있는 토지와 자연을 농민에게 돌려 주고 농민이 농업이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의 실효적 시민권리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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