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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年 1,805억원-6,626억원 국부유출, 소비증가 미미
기사등록 일시 : 2014-09-21 22:21:55   프린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세법개정안(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이 부자감세라는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소비 증가효과는 별로 없고 최소 1,805억원에서 최대 6,626억원의 국부유출을 불러온다는 분석이 나옴. 국내 전체 상장주식 1991개를 대상으로 국부유출 규모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세법개정안이 대주주와 고액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옴. 그런데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배당증가규모를 따져본 결과, 소비 증가효과는 크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국부유출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실적인 배당증가여력을 반영한 배당금 증가 규모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실제 얼마나 배당이 늘어나는 지를 살펴보면. NICE신용평가정보의 기업재무정보 DB에서 2011-2013년 주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1개 상장주식 종목 중 459개(전체의 23.1%), 403개(20.2%) 종목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2014.8.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특례요건 1유형, 2유형의 지원대상에 각각 해당한다.

 

현실적인 배당증가여력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별로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2013년 배당액과 비교하여 최소 5,453억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따라 기업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추정치는 조세특례 최소요건 만족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 다만, 가장 최근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동 금액보다 크게 증가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주식종목은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주 동 분석은 1991개 상장주식 종목의 2011-2013년 주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배당증가분을 전망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는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한 추가적인 국부 유출 규모가 최소 1,805억원에서 최대 6,626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제도 발표로 인해 미래배당증가에 대한 기대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금융자산이 증가되는 효과와, 제도 시행시 개인의 배당소득 증대효과 등의 경로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당 관련 제도의 발표로 인해 미래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가 현재주가에 반영되어 소비 진작에 이르는 의 경로는 이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다했음. 오히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7월말과 비교해 코스피 지수는 하락한 상황이다.

 

둘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된다면 배당이 증가한 상장주식 주주에 한해 배당 증가 및 세부담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임병인․윤재형(2014)에 따르면, 2010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 1.264, 중산층 0.517, 고소득층 0.297로 추정됨. 즉 소비성향이 낮은 고위소득자의 주식보유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비증대효과는 작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와 외국인 자본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 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국부유출만 불러온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하청업체에 대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게 내수 진작을 위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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