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의원 40여명은 유유히 외유 즐겼다
입법은 안 해도 ‘의원외교’ 고집... 남미, 유럽, 러시아로 국민혈세 3억6000여만 원이나 들여, 대부분 보고서 내지 않아

세월호 정국으로 경색된 국회는 5월 이후 25일 현재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처리가 전무했던 6-8월 사이 국회는 모두 8건(그중 7건은 8월에 집중; 국회의장단 방문, 비공식방문 등은 제외)의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명시된 여행목적은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을 통한 양국의회 간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 ‘방문국 현지 진출기업, 현지 교민 공관 관계자 격려’ ‘세계풍력단지 및 상업용 탱크 시찰’ ‘유럽역사에 나타난 인권문제 해결에 관한 유럽의 경험’ 청취 등임. 여행 장소는 남미(브라질, 우루과이)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동남아(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등이다.
여덟 번의 국외여행에 소요된 경비는 총 3억6000여만 원임. 실제 소요액은 배정예산액보다 증액됨. 우루과이‧브라질 의원친선협회의 상대국 방문(8월4일-13일)의 경우 당초 2078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로는 8283만원을 집행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덴마크, 네덜란드 방문의 경우 배정예산액은 216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5094만원을 지출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스위스, 모로코 등 방문은 당초 1573만원이었지만, 실제 4700만원, 캄보디아‧라오스 의원친선 방문은 당초 1198만원에서 2437만원을 집행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계획단계 예산에는 항공료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출장결과에는 항공료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입법제로기간’ 중 주로 8월에 집중적으로 국외여행을 나갔는데 바른사회 조사에 의하면(바른사회,「국회 의회외교 실태와 개선방안, 지난 3월 새해예산안 심의 직후인 1월과 정기국회 직전인 8월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외여행 시기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원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됐지만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미제출 상태이다.
입법제로기간’인 8월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합의를 2차례 이뤘으나 결국 유족들에게 거부당했으며, 분리국감 무산과 더불어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음. 또한 병영의 가혹행위가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터져 나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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