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2007년 10월 2일-4일, 평양)에서 10·4선언이 합의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정상선언 후속조치를 위해 2007년 11월 27일-29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김장수 국방장관-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합의문이 채택됐다.
그런데 두 합의문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서둘러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북한이 2009년에 이를 폐기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통일전선부 산하 대변인격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9년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둘째,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정상선언(6·15선언, 10·4선언),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을 포함하여 남북합의서 총 38건을 폐기했다.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10·4선언과 국방장관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10·4선언의 제3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국방장관회담 합의문의 제2항은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천안함이 기습당한 곳은 백령도 서남방 2.5km로 영해이고 NLL남방 13.4km 우리 측 수역이다. 연평도는 정전협정에 명기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3월 8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두 차례나 폐기를 선언한 합의문을 우리만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이번 기회에 합의서를 일제히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가 앞장서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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