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검토조차 불가능하도록 부실하게 작성한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장하나 의원, “국토부 4대강 사업 생태계 영향 평가를 훼방 의도 역력, 사후환경조사 부실작성 기준 만들고 처벌 근거규정 마련해야”
4대강 사업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신뢰를 못할 수준의 부실과 졸속 조사라는 <환경부 내부 검토의견서>가 확인됐다.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응 14일 대구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관청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에는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여짐”, “부합하지 않은 조사”라며 비판하는 등 구구절절 부실조사를 성토하는 지적으로 기술되어있다.
<검토의견>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27조와 68조)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며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조치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2권역)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의뢰로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착공한 후인 2010년부터 4대강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매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통보해왔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당해 연도 12월에 제출받고 이듬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3년 5월,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서 자체가 부실투성이라서 결국 “검토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12년도 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지난해(2013) 작성된 것으로써 가장 최근의 것이며 올해 검토하게 되는 <2013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낙동강(1,2권역), 한강, 금강, 영산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통상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근거로 환경피해 저감 대책을 제안해오던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기술이다. 이는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의견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공구별로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작성기관이 서로 상이하여 구간별은 물론 전체 하처의 공사로 인한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조사방법 및 조사지점, 그리고 조사기간을 환경영향평가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계획하여 조사구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 개선을 요구했으나,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공구별로 상이한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전과 후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실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작성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사업후 환경훼손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수행한 사후환경향조사 역시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문기관이 부실보고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2013년 조사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지금 환경부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로는 4대강 환경훼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에 의해 4대강 사후 환경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의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방식과 조사서 작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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