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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속초의료원 응급실근무 조작 여부 진상규명
기사등록 일시 : 2014-10-20 21:51:51   프린터

 

실제 근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부실한 확인결과서는 폐기해야

 

3가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공병원 투명성과 신뢰도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김미희 의원은 20일 속초의료원은 지난 13일  응급실 근무표가 허위작성된 사실을 밝히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무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확인결과서 따르면, 속초의료원 응급실 근무표대로 의사나 간호사가 근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시보건소가 확인한 사싱을 바탕으로 작성된  확인결과서

 

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김미희 의원이 제기한 “속초의료원 응급실 근무표 허위작성”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시 확인결과를 제출했다.

 

박승우원장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응급실에 월 1-2일 근무했으면서도 실제로는 7-15일간 근무한 것으로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표 조작 유무에 대한 의견이다.

 

2013년 1월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명령부 15일과 응급실 일보확인결과 실재 15일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2013년 2월 실제당직확인 결과는 추후 제출한다.

 

초의료원은 실제 당직의사 근무표와는 다른 1339 보고용 겸 감사보고용 당직의사 근무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의견이다.

 

1339 보고용 겸 감사보고용 당직의사 근무표는 강원도 응급의료정보센터(033-748-4911)에서 확인 후 추후 제출했다.

 

속초의료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정00간호과장과 정모 수술실 간호사, 김모 수술실 간호사가 실제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한 근무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의견이다.

 

2012년 9월 - 2014년 2월까지 응급실 간호사 근무표로만 근무사실 확인

 

첫째, 박승우 원장의 응급실 실제 당직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 당직의사 근무표와 보고용 근무표가 이중 작성되었지를 파악하지 않았다.

 

셋째, 응급실 간호과장과 수술실 간호사 2명이 응급실에 근무한 것으로 작성된 근무표만 확인했을 뿐, 실제 근무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된 확인결과서는 근무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아닌지, 실제 근무표와 보고용 근무표가 이중 작성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결과서이다. 이것은 국정감사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이 위기모면용 부실답변임을 증거해주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앞에 한 약속을 어기고. 또한, 국정감사를 부실화·무력화하는 것이고, 부정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병원장의 행위를 비호하고 두둔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당직근무표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개월간의 응급실 당직근무표를 보면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다.

 

<예시 1> 2012년 11월 응급실 당직표와 11월 응급실 당직표(실)이라는 2개의 근무표가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박승우 원장은 근무표상으로는 2012년 11월 10일치, 12월 7일치, 2013년 1월 15일치, 2월 8일치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표상으로는 각각 1일치, 1일치, 2일치, 당직근무 없음으로 되어 있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어떻게 이중근무표를 작성했는지,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실제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다른 의사가 당직근무를 섰는데도 처방전을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명의로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예시 2> 2013년 2월 9일의 경우 실제 당직근무표상으로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당직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마약처방전은 박승우 원장 명의로 되어 있다.

 

만약 박승우 속초의료원이 실제 당직근무를 서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셋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속초의료원 응급실 근무표상에 간호과장과 수술실 간호사 2명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되어 보고되었는데, 실제로 간호과장과 수술실 간호사 2명이 실제 응급실에서 근무했는지와 관련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응급실 근무표상으로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미희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간호과장과 수술실 간호사 2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시 3>  속초의료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응급실 근무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면 이것이 허위보고를 위한 공문서 위조이자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에 투입된 국비를 횡령·낭비한 것이자, 속초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다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눈감고 아웅식의 부실조사로 땜질하려 하지 말고 공공병원장의 근무표 조작과 처방전 조작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공공병원의 투명성의 높이고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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