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모두가 정규직과 동일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정원에 가로막혀 전환 안돼
김재연의원은 2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행정부 산하기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94명으로 가장 많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기간제 계약직은 해마다 늘어나 2011년 57명에서 현재 93명에 이름. 기간제 계약직의 업무는 승강기에 대한 검사업무로 해마다 설치되는 승강기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충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기간제 계약직의 업무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으로 분류되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이며 근로시간도 동일함에도 고용형태와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
기간제 계약직 93명 중 대부분이 근속연수 2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65%를 수행하고 있고 승강기안전기술원이 35%를 수행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승강기 검사와 안전관리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면 이뤄져야
승강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2015년까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 여기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전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수립한 전환계획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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