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27일 법무부가 오는 30일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가석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운용씨의 가석방을 청와대가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겨우 일주일 만이다. 김운용씨의 가석방 약속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청와대는 해명하지만,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석방 조치는 오히려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한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상을 마쳤을 때 실시한다. 김운용씨의 경우 최소한 이 같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까지 현저히 우수한지는 의문이다. 김운용씨는 38억원 상당의 횡령과 8억여원의 배임수재혐의로 구속 기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7억 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반면 지난해 10월말 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올 1월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재수감 되었고, 6월 30일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수감된지 하루 만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에는 국익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연 그의 행형성적 어떤 부분이 우수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참여정부는 이번 가석방 결정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편 김운용씨 뿐만 아니라 김홍업씨 등 권력을 이용한 부패 사범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은 일반 범죄자들이 가석방되거나 사면받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법집행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현실은 법을 준수해온 보통 사람들을 좌절하게 한다. 이래서 부정부패 사범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부패에는 어떤 배려도 없다’며 김운용씨의 제명철회 요청을 거부한 자크로케 IOC 위원장의 발언을 참여정부는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