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브리핑에서 법원은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조모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모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초 정보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조모 전 국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전 행정관을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은 진실규명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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