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9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찬성 111, 반대 19, 기권55표로 통과됐다. 반대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이 포함됐다.
이날 채택된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돼 왔다.’며 이 문제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로동당 제1위원장은 ‘반인도적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국제적 제재를 받게되면 해외여행도 규제받게 되었다.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 신격화된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자’로 찍히고 말았다.
유엔 제3위원회 투표 결과가 총회 본회의에서 뒤집힌 경우는 없다. 19일의 채택안은 다음 달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 유엔 총회를 통과하면 김정은은 권고안대로 반인도적 범죄자로 ICC에 회부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정은은 내전으로 동족을 살상한 죄로 ICC에 회부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의 오마르 하산 아마드알 바시르 대통령의 범죄자 신세로 전락될 수 있다.
김정은을 ICC에 세우기 위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서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이 반대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을 전 세계에 크게 각인시켰고 김정은 권력에 크나 큰 경종이 되었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실상 지난 3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나치 정권과 170만 동족을 처형한 크메르루즈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21세기의 나치와 크메르루즈의 정권으로 불리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는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최고책임자를 반드시를 수단 대통령과 같이 ICC에 세워야 한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김정은의 ICC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도 21세기 문명국가로서 대우받기 위해선 ‘반인도적 범죄’엔 냉철해야 한다.
김정은을 ICC에 넘기도록 중국에 종용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10년째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먼저 채택하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있다. 새누리당측의 법안은 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개선인데 반해, 새정치연측은 인도적 지원 강화가 앞서야 한다고 딴소리 한다. 북한 인권법안이 아니라 퍼주기 햇볕정책만을 복창한 대북 지원법일 따름이다.
유엔은 찬성 111대, 반대 1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북한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고 최고책임자들을 ICC에 제소토록 권고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동족인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북한인권법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은 동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무책임하고 비굴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유엔이 압도적으로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한 마당에서 새정치연측이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인권개선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조국은 과언 어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안을 채택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김정은을 ICC에 세우도록 매진해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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