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명의제공자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포통장 의심계좌 발급 막는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상규 의원은 26일 최근 농협계좌 등에서 억대의 돈이 도난 인출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포통장 근절법’ 두 개 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발생 현장을 각각 단속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는 필연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자금융사기 자금줄인 ‘대포통장’을 근절하여 전자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명의제공자도 처벌하여 명의제공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임. 현행은 대가성이 증명되어야 처벌 가능하여 은밀히 대가를 받았을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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