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항공안전법 위반 사건, 엄정 대처 주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은 지난 5일 자정경에 발생한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조현아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한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 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0시 50분(현지시각)에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이 기내 탑승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강제 ‘램프리턴’ 하였다고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램프리턴의 경우, 항공기 결함·위급환자 등 안전 요인과 잘못 탑승한 승객·화물에 대한 조치로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 관계자와 언론에서 타전되는 내용에 의하면, “조 부사장이 운항중인 상태에서 ‘봉지 땅콩 서비스’에 대해 ‘분노의 램프리턴’을 지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한항공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리턴과 탑승인원의 하차 등 운항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후 3일이 지난 8일 오후까지 어떤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운항중인 상태에서 폭행·위계 등을 이용하여 기장의 안전과 운항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것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43조 직무집행방해죄(10년이하의 징역) 및 46조 안전운항저해폭행죄(5년이하의 징역) 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1년이상 10년이하의 지역)를 적용할 수 있다.
오 의원은 “해당 논란의 사실 여부를 즉각 국토교통부가 조사하여야 한다. 조 부사장은 운항중인 상태에서 고위급 지위를 이용한 ‘위계’ 논란이 사실일 경우 국토교통부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 항공기 운항중의 최고 안전책임자인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객을 비롯한 전체 탑승인원에 대한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기장의 입장에서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이 있었다면, 비행기 납치범의 총, 칼 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병윤 의원은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을 지라도, 봉지 땅콩이 항공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부사장은 승객의 한 명으로서 처신하지 않고, 항공보안 체계 자체를 위계로 짓누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고위급 간부의 권력횡포에 전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면상무, 분노의 땅콩-부사장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을 보란 듯이 위계로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사건 조사와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43조, 46조, 42조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아직까지 사건 진위도 보고하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국토교통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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