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법원은 어제철도민영화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철도공사와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필수 공익근무자를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 언론사를 난입하기도 했다.
헌법 제33조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파업을 했다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이다.
철도노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130명이 해고되고, 162억원의 손해배상과 116억원의 가압류를 당했다.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지난해 말 철도파업 강제진압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전근대적 노동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