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3일 원안위 설립 이후 최초의 수명연장 심사, 이제껏 안건 부결 없던 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오는 15일 제33회 회의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30일 한수원이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등 계속운전 신청을 한지 5년이 넘도록 심사를 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한다. 이는 2011년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를 설립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심사로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원안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의 회의 동안 단 한 번도 안건을 부결시킨 사실이 없다. 원안위가 원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부와 원전업계가 요구한 허가 등에 대해 거수기를 자처한다.
또 다른 문제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당사자인 원안위 위원들이 심의대상인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지 못했다. 원안위는 신청서류는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원안위 사무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대부분이 비상임인 원안위 위원들이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원안위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열람하도록 하는 원안위의 방침은 제대로 된 심의를 방해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위원들이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졸속 결정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안위의 결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대로 회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나 의원은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설계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한 노후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했다. 원안위가 국민의 노후원전 안전성 우려를 고려하는지, 신청서류조차 제출받지 못한 위원들이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지, 원안위가 독립된 규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 회의 방청 신청을 했다. 이 결정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켜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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