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제33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5년이 넘도록 심사를 해오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건이 상정되었다. 아침부터 시작한 회의는 10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차기 회의에 재상정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 하나 의원은 29일 원안위는 심사위원들에게 스트레스테스트 최종검증결과도 보고하지 않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도 무시했다. 이처럼 부실한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다가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회의를 열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2011년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수명연장 심사로서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안건심사과정에서 추호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월 12일 정식 안건 재상정을 앞두고 오는 30일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지난 회의에 이은 계속운전 심사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 회의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더더욱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돼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속기록은 물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수명연장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합리적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비공개로 하면 논의가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해명대로라면 공개원칙을 법으로 정한 원안위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이는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 모습이 모두 생색내기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밀실에서 강행할 만큼 긴급한 이유도 없다. 월성1호기의 전체전력 생산량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력 설비예비율은 20%이상으로 당장 월성1호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수명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원전해킹, 원전 위조부품, 사고은폐 등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원전 불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 비공개간담회 논의계획을 철회하고 심도 있고 투명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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