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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하루 16시간 이상 일해”
“년간 휴무는 1월1일 단 하루인데 그것도 운전원은 못쉬고 365일 내내 일한다. 러시아 근로자는 15일 일하고 15일 쉬는데 조선 사람은 매일 일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러시아 당국이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러시아 자본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러시아 노동법 적용 안된다고 한다.

▲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에스센터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2002년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증언이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에스센터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발제에서, “2013년 10월 기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는 40여 개국에 4만6천여 명에 이른다”며, 2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된 북한 해외 노동자 선발과정, 파견 및 근로조건, 노동환경과 생활환경 실태, 감시 및 교육과 처벌 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노동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재호 박사는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북한 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불법 또는 인권위반 사항이 없는지 계약사항을 점검하고, 노동계약서 작성과 준수여부의 점검, 북한 인력 현장의 근로 및 생활환경 점검, 북한 인력에 대한 반인권 행위 단속,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의 노동법규 적용 및 준수 점검, 그리고 북한 노동자 수용 국가들이 연대 협의체를 구성해 인권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엔과 한국 등 주변국가와 NGO는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모니터링,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문제의 유엔 및 국제기구 안건 제기, 북한 당국에 해외 노동자 문제해결 촉구와 압력, 북한 해외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실지급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조정현 교수는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법적 제언’ 발제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 부재, 감시 속의 집단생활, 가족들과의 자유로운 통신 제한, 과도한 근로시간과 혹사, 사고 시에도 적절한 치료 미흡, 국가의 임금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성매매 강요 등 현대적 의미의 노예제로 볼 수 있는 상당수 요소들이 있다며, 이는 ‘노예제 금지 의무’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금지 의무’ 위반도 노예제 유사관행으로 논의될 수 있고, 해외 노동이 국가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40여개 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안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도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국제법적 해결방안으로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5년부터 유엔 인권소위에 현대형 노예제 실무그룹이 설립되어 활동해 왔으므로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조사와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도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
또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국제노동기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인력 수급국 중 ILO 회원국이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노동 실태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당사국인 인력수입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ICC에서 형사재판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종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외국 실상을 직접 보고 합법적으로 북한에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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