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THAAD 무기체계 성능·제한사항 적극 설명으로 이해 시켜야
북한은 우리보다 6년 늦은 1984년부터 스커드를 모방 생산한 이래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덕분에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미사일 강국이 됐다.
권명국 (前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소장) 최근에는 탄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경량화, 소형화에 집중하고 관련부대의 위상 또한 육·해·공군과 별도인 제4軍 즉,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내부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적 효용성이 큰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과도한 반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의 발등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우리의 KAMD(patriot 기준) 능력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작전준비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요격가능 거리가 짧아서 보다 멀고 높은 고도에서 먼저 요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구경만 하면서 허비하기 때문에 장거리 고고도 요격용 무기체계보강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내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L-SAM이 작전배치 되기 전 까지만 이라도 미국의 THAAD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배치하여 골든타임에서 기다리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THAAD는 탄도 미사일의 비행단계중(추진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비행단계) 종말비행단계에 있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에 배치 운영 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종말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 고고도(고도 150km 사거리 200km 이내의 범위)에서 조기교전 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중국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THAAD 무기체계 구성 요소인 레이더(AN/TPY-2)는 운용목적에 따라 2가지 형태의 작전모드로 구분하여 활용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 터키, 일본과 같이 조기경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도탄 없이 레이더만 별도로 독립 운용하는 전방배치모드(FBM : Forward Based Mode)와 유도탄, 발사대와 함께 탐지 및 포착용으로 운용하는 THAAD 종말모드(TM : THAAD Terminal Mode)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이때 운용 소프트웨어는 각각 상이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레이더의 지향방향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고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레이더 방향을 중국으로 전환시켜야하고 소프트웨어도 THAAD 종말모드(TM: THAAD Terminal Mode)를 전방배치모드(FBM : Forward Based Mode)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수시간 또는 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THAAD 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도 않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으로 합참차원에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점증 될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THAAD 배치를 요구 해야 한다.
이와 같이 THAAD 배치 시 중국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국 측 인사들은 군사 분야가 아닌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THAAD 시스템의 정확한 성능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일 시스템에 대한 성능과 제한사항을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외교 분야에 유도탄 운용 전문가가 부족함을 알고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세로 판단된다.
따라서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있다면 유도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THAAD 무기체계의 성능과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켜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 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공세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THAAD 시스템에 활용하는 레이더와 운용모드가 전혀 다른 레이더의 탐색능력 때문에 THAAD 무기체계의 배치를 반대 한다면 향후 확보 예정인 이지스함이나 인공위성의 전력화에도 문제를 제기 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력 건설계획에 대한 내정 간섭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싶다면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도 않는 THAAD배치를 반대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 할 수 있도록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적 선택이 우선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軍(합참)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당함을 갖고 THAAD 배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국방부, 외교부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은 군사외교를 포함한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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