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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10만2,047건으로 가장 많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카드 사용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2011년-2014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만8,450건-2012년 4만9,327건-2013년 4만8,547건-2014년 4만3,893건으로 지난 4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8만217건이며, 년 평균 4만5천건 이상 발생했다.
현재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분실․도난 정보도용 명의도용 미수령 위․변조 5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2011년-2014년까지 항목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분실․도난이 10만2,047건(약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변조 5만9,577건(약33.1%) 정보도용 1만1,189건(약6.2%) 명의도용 3,323건(약1.8%) 미수령 144건(약0.1%) 순이다. (기타 3,937건(2.2%)이다.
첫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중 1위 항목인‘분실․도난’은 카드 도난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이용한 경우로서 신용카드사 중에는 신한카드가 2만8,935건(약2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1만8,660건 약18.3%) 우리카드(1만314건 약10.1%) 농협은행(7,420건/약7.3%) 삼성카드(6,893건 약6.8%)등의 순서였다. 둘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위․변조’는 카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로서 신한카드가 1만220건(약1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카드(9,146건 약15.4%) 우리카드(7,765건 약13.0%) KB국민카드(6,482건 약10.9%) 삼성카드(6,237건 약10.5%)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국내 20개 신용카드사 중 부산은행과 수협의 경우 지난 4년간 신용카드 위․변조가 없다.
셋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정보도용’은 카드실물의 분실 이외에 카드정보가 유출되어 온라인 등에서 사용된 경우로서 삼성카드가 8,400건(약7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씨티은행(849건 약7.6%) 우리카드(616건 약5.5%) 농협은행(536건 약4.8%) KB국민카드(200건 약1.8%)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국내 20개 신용카드사 중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은 카드사도 13개나 됐다.
넷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명의도용’은 인적사항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서 신한카드가 671건(약2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대카드(565건 약17.0%) 삼성카드(520건 약15.7%) 롯데카드(391건 약11.8%) KB국민카드(325건 약9.8%)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국내 20개 신용카드사 중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은 카드사도 8개나 됐다.
다섯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미수령’은 발급받은 카드를 본인이 정확히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미수령 된 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이용된 경우로서 신한카드가 31건(약2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우리카드(20건 약13.9%) 삼성카드, 하나카드(각17건 약11.8%) 한국씨티은행(16건 약11.1%) 롯데카드(15건 약10.4%) 등의 순서였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신용카드 부정사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카드사와 회원 간 민원․분쟁이 야기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사고유형별로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되며, 카드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카드 분실․도난 등에 카드회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카드회원이 부정사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同과정에서 민원․분쟁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카드 부정사용 중 위변조, 명의도용 등의 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카드이용 회원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카드회사 또는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김 의원은“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부정사용이 매년 4만5천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카드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지난해 3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카드의 위․변조 및 해킹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IC카드 및 단말기 전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월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율은 약99%인 반면, 단말기 전환은 약58%에 그치고 있다”며 IC단말기의 전환 작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마련한「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사고보상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보상업무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등을 검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들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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