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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공동으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분배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388명을 모집했고 20일,오전 10시30분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공익감사 청구제도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의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19세 이상 청구인 300인 이상이 모였을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청구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분배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 했더라도 이후 공무원 노조 또는 자치단체 소속 부서에 의한 취합 후 재분배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03년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지속돼 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 성과금 지급 대상인 759명에게 지난 3월 차등지급한 성과금 21억7200여만원을 전공노 광주 서구지부가 취합 후 재분배했으며 부산이나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소속부서가 나서서 차등지급 된 성과금을 갹출한 후 재분배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의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 후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차등지급하기도 했다. 모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들이다.
사실 상여금 배분기준이 성과평가이든 직급별이든 성과상여금의 총 예산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성과평가로 할 경우, 지역을 위해 더 봉사하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그 결과는 주민서비스 개선과 재정효율화 등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끼리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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