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장하나 의원, “파견허용업종 늘릴 생각 말고 불법파견 근로감독부터 철저하게 하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19대 국회의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안산의 제초업체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이모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불법파견천국이 된 안산·시흥지역의 파견노동실태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불법파견에 몰리고 있고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한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의 안산으로 오십시오. 파견노예, 인력시장의 참혹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라며 “거기서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오시면 다시는 파견허용업종 확대 같은 얘기 따위 절대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 고 비판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업종 확대’는 파견업체 경영자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의 고용촉진 측면에서 접근하여 볼 때 고령자에게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허용(절대금지업무 제외)을 추진한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힘들다.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고령자 취업이 촉진될 가능성’에 대해 ‘일부 업무에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61.8%로 나타났고, 사용업체 측에서 고령파견근로자를 원하지 않는 점, 사용하고자 하는 고령자는 이미 용역이나 도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견으로 바꿀 가능성이 낮은 점, 업무 성격이 고령자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이 큰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하나 의원은 “안산·시흥지역을 ‘노동재난구역’으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안산·시흥지역에 <불법파견 감시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50인 미만 사업체와 정규직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연결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해온 불법파견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맞춤형 공공 취업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인력수급을 지원함으로써 불법파견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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