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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 총리 새누리당의 이상한 침묵은 무슨 의미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6-02-12 13:28:36   프린터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은 누가 보아도 억울한(?) 재판인가? 아니면 현자(?)의 판단인가?

 

법원 1심은 지난 1월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이 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성완종 인터뷰내용이 과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였다. 망자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자화상은 이해할 수 없는 피안의 판도라 상자 같다.

 

사실상 1심이 선고된 후 많은 국민들이 죽은 자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전직 국무총리의 유죄가 선고됐다는 사실에 적잖게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목숨을 끊으면서 나열한 다중의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는 실질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사법 체계가 과연 망자의 유언(?) 한마디로 전직 국무총리만 유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중앙일보 1월 30일자 신문은 성완종 관련 이완구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수사가 부실했거나 수사팀의 능력이 모자랐거나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권력자 주변 인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각종 핑계를 대며 얼버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일보 2월 2일자 권석천 논설위원의 시시각각 논설은 모두가 미워 하니까 유죄다? 라는 제하에 ...돈 전달 과정을 직접본 목격자는 없다.

 

그렇다면 증거의 그물망이 더욱더 촘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정의는 집행되어야한다. 다만 유죄라고 믿으니까, 모두가 미워하니까 유죄‘라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됐으니까 ‘유죄’여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당신도 나도 유죄추정의 피해자, 잠재적 피의자 일 뿐이다. 라고 신랄하게 재판결과를 분석 비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1월 31일자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는 이완구 유죄라면 ...빠져나간 녹취록 속의 6인 은? 이라는 제하의 비판기사에서 ...법원 판단 데로라면 똑같은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정치인들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논파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의미심장한 내용성이다.

 

동아일보 1월 30일자 A27면의 오피니언 기사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줬다는 성 전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인터뷰 내용들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 이라고 문제 제기 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예외규정?

과연 성회장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이완구 국무총리를 낙마시키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 망자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유죄가 된다? 범부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만 인정된다.

 

물론 예외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망자의 인터뷰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완구 전 총리’여야만 하는가?

 

사법부는 바로 이점을 면밀하게 밝혀내야 한다.

망자가 되어도 공정치 못했다는 성완종 사건이 되어서는 결코, 결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정치평론가.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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