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정형식)은 26일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동 점용료부과처분 또한 취소했다.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이번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국회사무처는 1993년부터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매년 2억원 정도의 점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4월 서울시는 하천법 제6조 및 제37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13억6,200만원의 부당?과다한 점용료를 부과하였고, 제1심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하천법 관련규정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용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둔치주차장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
담당 부서장인 국회사무처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판결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의 단순한 점용료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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