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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무국민 정부기관 국민 이대로 믿고 기다려야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6-06-28 11:24:30   프린터

국민소리 무시하는 동문서답 정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고성군 관내 간성-현내 간 도로확장 건설로 인하여 화진포 남단 원당리 마을이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당리 마을 주민은 2013년 10월부터 ‘화진포 호수 남단 원당리 마을 진출입로를 열어달라고 막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5월 26일 원당리 주민들은 ‘신설 확장 도로 이용 주민불편 사항 요구’라는 제하에 답변서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관 앞으로 송달했다. ‘안전’이란 방패를 들고 원당리 주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원당리 주민(국민)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마을 진출입로가 정말 필요하다고, 꼭 열어 주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요구했다. 정부기관은 ‘안전’ 때문에 원당리 주민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

 

원당리 주민은 또 왜 안 되냐고 물었다. 정부기관은 다시 ‘안전’ 때문에 주민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건널목 설치의 건이 기 결정되어 있었고, 건널목은 건설해 준다고 이미 약속했다. 그래서, 원당리 주민은 건널목은 되는데 왜 신호등이 있는 진출입 평면교차로는 안 되는가 물었다. ‘안전’ 때문에 주민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없다고, 천편일률 동일한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 했다.

 

원당리 주민은 다시 물었다. 고성군 관내 간성-현내 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에 기 설치된 다른 위치 및 지역의 진출입 교차로와 비교하여 원당리 주민의 요구사항은 합당한가 물었다. 답을 주지 않았다.

 

원당리 주민은 또 물었다. 기 계획된 건널목 설치의 건을 확장하여 진출입 교차로를 설치 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은 타당한가 물었다.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안전’때문에 원당리 주민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없다는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까지 일관했다.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법률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지난 4년 여 기간 동안 수 차례 통보하였다. 원당리 주민의 요구는 동일 반복 및 중복 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민의 정당하고 타당한 제안에 대하여 단순 답변으로 일관하며, 주민 편의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예산 타령 하며 ‘안전’과 ‘법률’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종결처리 되었다’는 답변으로 동문서답했다.

 

최초, 현장 사업자를 방문하였을 때, 책임자라 하는 사람이 왈, ‘본 건은 예산 문제다. 다시 따기 어렵다. 도로 건설이 완료 된 후에라도 다시 제기하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원당리 주민들은 도로 건설이 완료 된 후에야 민원 해결이 된다고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 원당리 주민들은 예산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얼마가 되는지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본 민원의 건이 예산 문제이고, 해결 가능한 일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문서답하는 정부기관의 어리석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듣고 구체적인 설명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실로 답답한 일 아닌가?

 

원당리 주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당리 주민들은 아직 종결 처리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어찌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내막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원당리 주민은 이해할 수 없다. 원당리 주민은 정부기관의 무시에 분노한다. 원당리 주민은 동문서답만 하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아주 크게 낙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강원도지부, 강원도 고성군청, 고성군 경찰서, 고성군 자치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고성속초양양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앵무새처럼 ‘안전’이란 단어를 되풀이 반복하며 거부했다. 왜 답을 주지 않는가 물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방적 ‘안전’ 주장과 자의적 ‘법률’ 해석을 들어 원당리 주민의 정당한 민원 요구를 거부했다.

 

2015년  5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민원회신 간성~현내 마을 진입로 신호등 건널목 설치요구 건’이란 제하에 공문이 당도하였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간선~현내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당리 마을 진입로 신호등 건널목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거진읍 간성-현내 간 신설확장도로 마을 진입로 신호등 건널목 설치 요구

2. 답변내용
귀하께서 요구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기 회신(도로계획과-3850호, 2014년 5월 21일)한 사항과 같이 설치 요청 위치는 곡선(R=80cm) 내측으로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되므로 평면교차로 설치는 부적합한다.

 

또한, 평면교차로는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거리가 확보 (350m)되어야 하나 이 구간의 최소 거리는 부족한 상태(180m)로서, 시거 장애 등 위험 요인이 있어 교차로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내면에서 간성읍 방향 주행시 기존 국도를 이용하여 마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암거는 이미 설치한 상태이며, 기 회신(도로계획과-4149호, 2010년 6월 22일)한 바와 같이 신설국도 설치되는 버스정차대에서 도로 횡단 편의 및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용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 김시은, 고유철 033-749-828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답변 내용에 대하여 원당리 주민은 ‘고성군 관내 간성-현내 간 고속화 도로 상에 기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치 및 다른 지역의 평면교차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왜 화진포 남단 마을 입구의 민원요구는 안 되는 것인지 원당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원당리 주민은, 사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 관련 답변에 대하여, 12개 서로 다른 위치 및 다른 지역과 화진포 남단 원당리 마을 입구의 위치 및 지역을 비교하여, 사진 및 서류를 송부하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화진포 남단 원당리 마을 진출입로 바로 그 위치에 도로 흐름을 막는 건널목을 설치키로 하였다 하기에, 건널목은 되는데 왜 진출입 교차로는 안 되는가? 화진포 남단 원당리 마을 진출입로가 정말 필요하다 꼭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전’이란 말 밖에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답도 없다.

정부기관,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원당리 주민의 소리를 묵살하였고, 이해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방 ‘안전’과 ‘법률’ 타령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2014년 5월 14일 고성군 도로시설과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공문을 송달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도 7호선 간성-현내 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우리군 거진읍 원당리 133-2 번지선 (구 철도부지) 연결도로가 단순 진입토록 시공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 되고 있어 신호기설치 등 평면교차가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6년 6월 8일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답변 A4 용지 한 장 분량 공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평소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간성-현내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원당리 마을 앞 평면교차로 설치 요청 민원은 기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호수 남단에 살고 있는 원당리 주민들은 양해할 수 없다. 동일 민원 ‘마을 진출입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 설치’ 건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안전’의 이유를 설명하며 민원 해결을 거부하니, 원당리 주민은 다시, 그 ‘안전’이란 이유에 대하여 추가 대안과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왜 원당리 주민의 정당한 추가 질의와 대안 제시를 원주지방국토 관리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라고 일방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가? 왜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만 하고 있는가?

원당리 주민은 양해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진포 남단 원당리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 설치 민원의 건에 대하여, 친절하게도, 3번이나 해당 위치 및 지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했다.

처음에는, 참으로 고맙고 ‘역시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였다.

2015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이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 답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고충민원(2AA-1510-167605, 신호등 및 교차로 설치 요구)의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마을 앞 도로에 신호등 및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조사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이미 접수한 고충민원(2AA-1503-196841, 2BA-1507-343302)과 동일 민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미 통보한 공문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고, 아울러 도로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귀하의 사정을 헤야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일 답변이 왔고, 추가 질의 및 대안 제시가 진행되었고, 다시 방문하여 돌아 보고 돌아 간 후 답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도 2명의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민원 요구 현장을 방문하였다. 원당리 주민들은 속초 버스정류장까지 해당 공무원들을 마중 나가 민원 요구 현장을 보여 주고, 또한, 간성~현내 간 기 설치된 다른 위치 및 다른 지역의 평면교차로를 지나며 일일이 설명을 하고 비교해 보라 제안하였다. 원당리 주민의 요구가 과연 ‘안전’이란 말로 묵살되어야 마땅한가? 묻고 또 물었다. 원당리 주민의 요구가 타당한가 추가 질의 및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을 달라고 간청했다.

원당리 주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하였다. 마지막 방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 물었다. 2016년 6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 답변서가 드디어 당도했다.

송달된 서류는 2015년  9월 3일 작성된 공문이었다. 추가 답변 내용이 없다는 말과 같다. 2명의 직원이 대전에서 아주 멀리 강원 고성 원당리까지 출장을 와서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돌아 보고 내린 답변이 고작 이렇다.

역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당리 주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원당리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원당리 주민의 편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한이나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마지막 송달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2BA-1507-343302, 신호등이 있는 좌우회전 가능 교차로 설치 요구)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신청인)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마을 앞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좌우회전이 가능한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은 도로 선형에 따른 시거 장애 등으로 교차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귀하에게 수회에 걸쳐 회신하였고, 도로교통공단강원도지부장도 시거 제한에 따른 안전 상의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피신청인과 전문기관이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잘못되었다고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경찰민원과 조사관 서차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실로 무엇을 이해하라는 말인가? 원당리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 내용에서 무엇을 얻고 이해할 수 있는가?

원당리 주민이 소원하는 민원의 사항은 절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당리 주민의 절실함, 장기적으로 고립되어 불편을 언제 끝내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민원 요구 현장 3차례 방문)은 하였지만, 역시 동문서답하는 정부기관이 되고 말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의 말미에 ‘고맙습니다’라고 적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고맙다는 말인가? 그저 정부 기관에서 알아서 고려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니, 원당리 주민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고맙다는 말인가?

소통 소통’하고 온 나라가 떠들고 있는데, 왜 정부기관들은 일방 주장만 하며, 독선적 처리를 일삼고 있는가?

왜 건널목은 되고 평면교차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다른 위치 및 다른 지역은 평면교차로가 설치 되었는데, 화진포 남단 원당리 마을 입구는 안 된다는 말인가?

원당리 주민은 이해할 수도 양해할 수도 없다. 추가 질의 및 대안 제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없으면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과연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여 국가 및 지방의 장기 과제인 도로 건설을 하면서 왜 정부기관은 일방 독선적 주장만 하면서 원당리 주민(국민)의 편의를 무시하는가?

원당리 주민은 재차 요구한다. 화진포 남단 원당리 마을 입구에 진출입로, 신호등이 있는 좌우회전이 가능한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정부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원당리 주민의 민원이 반복적 중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요구된 민원을 ‘종결’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원당리 주민의 합당한 비교 대안 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정부기관은 답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미개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를 확립하고,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 체계를 갖추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안하무국민(眼下無國民)의 태도로 면피성 주장만 일삼으면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구시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고, 어김없이 책임을 지는 노력을 통하여 세계사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창조적 선진 현대 국가로 인정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동문서답을 버리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원당리 주민의 합당한 요구에 응하여 본 한 건의 민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마땅하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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