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민중은 개·돼지다”,“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망언으로 국민적 격앙과 공분을 일으킨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과 함께 황교안국무총리에 정부서울 세종 대전 청사 공무원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공직자 가치관 정립과 봉민(奉民)교육 실천을 요구했다.

또 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공무원중 국민적 비난을 받는 이와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썩어빠진 특권의식에 오염된 공직자 퇴출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헌법1조2항ㆍ同11조를 부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교육의 공공성ㆍ평등의 기본원칙도 저버린 채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에 富貴權勢를 부리는 기득권층이 가지지 못한 서민층을 능멸·비하·우매한 듯 깔보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나 기획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활빈단은 고위직공무원들이 고시출신 유세를 떨면서 조직구성원과 국민을 금수저·흙수저 계층으로 나누는 작태,민주주의의 정신마저 짓밟고 위민(爲民)실천은 커녕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지껄이며 국민 염장을 질러버린 국민모독과 분열적 제2의 나향욱을 찾아내 “언론폭로,검찰고발을 통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국민고발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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