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연구윤리 위반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총 210명 적발이다. 상지대 32명,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 강원대 경상대 대진대 ․ 순천대 6명 순으로 연구윤리 위반 많았고, 고려대 ․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미제출했다.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 42명(20%), 경징계 25명(12%)이다.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등 기타처분 95명(45%), 처분없음 19명(9%)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미제출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교)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 ․ 강원대 ․ 경상대 ․ 대진대 ․ 순천대 6명 순이다. 서강대 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국대 ․ 고려대 성균관대 ․ 숙명여대 ․ 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되었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되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등 기타처분이 95명(45%)였으며, 적발 했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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