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세청장, 기재부에 제도 개선 사안으로 건의하겠다’
심상정 의원 “국세청장 과세표준 1조 초과 29개 대기업 특혜 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진하는 현상 알고 있나”

김광림 의원 “국세청장, 심상정 의원이 말한 상위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29개 대기업이 감면총액의 40% 차지한다는 것,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인가 자료 제출해 달라” 심상정 의원 “1조 초과 29개 대기업이 부담하는 총 법인세수는 26.28%인 반면, 전체 공제 감면은 40% 차지해. 국세청장은 본인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 일체를 모든 기재위원께 제공해 달라” 심상정 의원: 청장님,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재정경제위원회하다가 10 년 만에 다시 기획재정위 와보니까, 우리 국세청이 조세 행정은 많이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세정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했는데, 문제는 명목세율을 인상해봤자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성 완화를 넘어서 지금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얼마 전 국세청이 제공한 천분위 자료를 가지고, 소득 최상위 5만 명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5만 명은 0.3%, 즉 5억 짜리 초과 신설구간과 거의 맞먹는 숫자거든요. 그 중에서도 500명, 1등부터 500등까지 초고소득자 중에는 지금 실효세율이 역진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그동안에 알고 계셨나요? 한승희 국세청장: 예, 대충. 구체적인 통계보다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원인이 뭡니까?
국세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심상정 의원: 아니,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어떤 요인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 어떤 요인이요? 국세청장: 감면요인입니다. 심상정 의원: 감면요인이요. 두 번째로는 초대기업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기업 구간을 보면요, 5천억 초과 구간이 그 이하구간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적습니다. 바로 1천억에서 5천억 구간이 20.5%인데, 5천억 초과 구간은 18.0%예요. 뒤에서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1조 초과 구간은 17.56%로 더 낮아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누진세율 맞지요? 그렇지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서 소득 재분배 역할까지 하는 것인데,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되어도 되는 겁니까, 청장님? 국세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어요.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도대체 어떤 감면을 얼마나 받기에 초대기업군에서 실효세율이 역진이 나타나는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 표를 보시죠.
심상정 의원: 그러니까 과세 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1조 초과기업, 29개 기업입니다. 0.004%지요. 1조 초과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를 부담합니다. 많이 부담하지요. 그런데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나 혜택을 받고 있어요. 29개 기업이 전체 감면 혜택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조 초과 기업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26%, 이건 이해가 갑니다.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해서 42.44%,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25%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타 ‘그 외 세액공제’에서도 1조 이상 초과기업이 30.64% 세액 공제를 받아요. 도대체 ‘그 외 세액공제’가 뭐냐, 궁금해서 제가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타 세액 공제 규모는 공제감면 총액 중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외 세액공제’로 뭉뚱그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지요.
저기 보시면 1, 2, 5번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적시해서 세액공제 규모가 나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타 공제 감면 조항이 몇 개인가 보니 75개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 이상 과세된 것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저 10개를 가져왔는데, 1, 2, 5를 빼고 3번부터 시작해서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이 무려 4,400억 넘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 공제 2,500억 돼요. 제가 그 뒤에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여기서는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부터 R&D 세액공제가 대폭 줍니다.
아마 그 동안에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중을 주고 대기업 비중을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기타 세액 감면 세액이 세 배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기업군, 즉 재벌 대기업들의 공제 감면은 문제 제기되는 R&D 세액공제 이건 좀 가시적으로 줄여놓고, 기타로 뭉뚱그려서 거기서 말하자면 보충을 한 거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여전히 굳건하게 감면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 개는 세목별로 감면액을 말하면서 나머지는 기타 세액공제로 묶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세청장: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정 의원: 기타 세액공제가 총감면액의 40%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항목별 감면액을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건 정책 부서에서 할 일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국세청이 조세정의나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행 부서이고 또 책임을 지는 당국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고용창출 투자 공제, R&D 공제 인하를 약속했는데, 제가 오늘 제시한 통계를 보면 그 효과가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초대기업에 대한 각각의 특혜 감면 사유, 그리고 상세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세액공제 세부내역과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보세요. 국세청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해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세청장: 내용 살펴보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제가 하도 통계가 만족스럽게 안 와서, 그래도 열심히 뒷받침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통계 전문가가 될 뻔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국세청장: 내용을 보고 지적하신 사항을 통계를 보고 추출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제가 종합국감 때 다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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